죄명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추행·간음·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와 관련 상해·치사·수수·은닉·모집·운송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88조와 제289조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를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러한 목적의 제288조·제289조뿐 아니라 그 결과범과 수수·은닉·모집·운송 및 일정 미수범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관련 범죄
상해·치상 · 살인·치사 · 수수·은닉·모집·운송 · 미수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288조는 목적을 가진 약취·유인, 제289조는 목적을 가진 사람의 매매를 규정한다. 성적 착취 관련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제290조부터 제292조 및 제294조의 관련 결과범·후속행위·미수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 약취·유인·매매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
  • 이동·인계·수수·은닉·모집·운송 과정에서 각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 상해·사망 등 추가 결과가 발생했는지.

행위별 법정형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이동·소개와 약취·유인·매매를 구분하고, 그 과정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자·운송자·인계자·관리자의 역할도 따로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이동·숙박·출입국·교통 자료.
  • 모집·운송·인계와 관련한 메시지와 계정.
  • 금전 지급·정산·채무·대가 자료.
  • 성매매·성적 착취 계획과 연결되는 대화·광고.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매매처벌법상 강요·인신매매는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별도로 확인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약취·유인·매매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이동·인계·수수·은닉·모집·운송 과정에서 각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288조는 목적을 가진 약취·유인, 제289조는 목적을 가진 사람의 매매를 규정한다. 성적 착취 관련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제290조부터 제292조 및 제294조의 관련 결과범·후속행위·미수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88조와 제289조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를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러한 목적의 제288조·제289조뿐 아니라 그 결과범과 수수·은닉·모집·운송 및 일정 미수범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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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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