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88조·제289조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제290조~제294조는 상해·치사·수수·은닉·모집·운송 및 미수 등 관련 범죄를 규정한다.
-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관련
- 상해·치사 · 수수·은닉 · 모집·운송 · 미수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제288조~제294조는 성적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와 그 결과범, 수수·은닉·모집·운송 및 일정 미수범을 규정한다.
핵심 구조
약취·유인·매매의 목적과 후속 이동·수수·은닉·모집·운송, 상해·사망 결과를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