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약취·유인 혐의는 미성년자 여부와 목적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연령과 약취·유인 행위, 문제된 목적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분됩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실제 약취·유인 행위, 문제된 목적을 먼저 특정해야 어느 법정형 구조를 볼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약취·유인의 법정형은 하나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약취·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 문제된 목적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 법정형 구조를 나눠 봅니다

약취·유인의 기본 구조에서는 형법 제287조와 제288조가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은 제288조 제1항의 구조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문제되는 유형은 제288조 제2항·제3항의 구조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취·유인이라면 모두 몇 년”이라고 하나의 숫자로 묶기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느 행위와 목적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대상자의 연령입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를 직접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연령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는 제287조 구조를 볼 때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반대로 성인 상대방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해서 약취·유인과 관련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8조~제294조에는 추행·간음·영리·성매매·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이 결합된 약취·유인과 관련 유형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문제된 목적을 같은 질문으로 섞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제 약취·유인 행위가 무엇인지입니다

법정형을 먼저 확인하더라도, 특정 장소로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 성립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승인된 기준은 약취 또는 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차량에 함께 탔는지, 누가 이동을 제안했는지,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이동 과정과 도착 뒤 상황이 어땠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상대방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면 약취·유인이 자동 적용되는지 질문이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 페이지는 성립을 전제로 하나의 형량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연령과 목적에 따른 법정형 분기를 직접 확인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어떤 목적이 문제되는지입니다

제288조 구조에서는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과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성적 목적이었다”고 표현했다면 그 문구만 받아 적지 말고, 실제로 어느 목적 유형을 전제로 어느 조항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가 별도로 문제되는 사건은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의 형량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적용 조문과 행위유형을 기계적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이동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이동을 누가 제안했는지, 어떤 설명과 목적이 대화에서 드러나는지, 실제 행동 전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 계정을 함께 봅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숙박기록은 어느 시각 어떤 이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기나 기록이 특정 장소를 가리킨다는 사실과 그 장소에서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이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메시지와 이동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되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죄명보다 사실표부터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대상자의 사건 당시 연령, 처음 만난 시점, 이동을 제안한 사람과 설명, 이동수단과 장소, 문제된 목적과 관련해 실제로 오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위치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사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내용과 처음부터 직접 기억하던 내용을 섞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목적이나 대화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법정형과 실제 사건 결론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첫째, “미성년자가 아니면 약취·유인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설명은 제287조와 제288조의 구조를 섞습니다. 둘째, “성적 목적이면 모두 2년 이상 15년 이하”라고 단정하는 것도 목적 유형별 법정형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정형 범위를 확인했다고 해서 실제 사건의 적용 조항이나 선고형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가 직접 답하는 것은 어느 유형에 어떤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지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연령·행위·목적이 어느 구조에 대응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행위·목적을 각각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대상자의 연령, 둘째 약취·유인으로 지목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 셋째 추행·간음·영리·성매매·성적 착취 등 어떤 목적이 문제되는지, 넷째 메시지와 이동기록이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분리합니다.

비슷한 실제 장면은 성적 접촉 전 상대방을 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 경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죄명만 보고 하나의 형량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어느 조문 구조에 놓이는지부터 사실과 자료로 맞추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