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혐의는 유형마다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기본 강요유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대가수수·취약자 관련 유형은 1년 이상,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은 3년 이상, 마약 사용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가중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수단과 가중요소가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짧은 답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기본 강요유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대가수수·취약자 관련 유형은 1년 이상,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은 3년 이상, 마약 사용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가중합니다. 어떤 항이 문제되는지는 실제 수단과 대가, 감금·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가중요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기본 강요유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가수수·취약자 관련 유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 사용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성매매 강요” 사건이라도 어떤 수단과 가중요소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제18조는 강요 수단과 가중요소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부터 감금, 다중의 위력,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더 무거운 유형까지 여러 항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혐의명에 “성매매 강요”나 “인신매매”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 하나를 바로 고르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18조의 어느 유형을 문제 삼는지와 실제 행위가 그 유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법정형은 서로 다릅니다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정본에 따르면 제18조 제1항의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기본 강요유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가수수나 취약한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등이 문제되는 제2항 유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감금·다중의 위력·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이 문제되는 제3항 유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 사용 등이 문제되는 제4항 유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숫자는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어느 항과 연결되는지 확인한 뒤 해당 항의 법정형을 보는 출발점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수단·대가·감금·추가 가중요소입니다

첫째,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수단이 폭행·협박인지, 위계·위력인지, 보호·감독 관계 이용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있었는지와 그 돈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셋째, 감금이나 다중의 위력,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계·위력 또는 마약 사용처럼 추가 가중요소가 언급되는지 봅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이 어떤 역할과 행동을 담당했는지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돈·이동기록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지시·위협·요구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와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 등 자금 흐름을 보여주지만,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채무인지 급여인지 대가인지 자동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치·이동·출입기록도 특정 장소에 들어가고 나온 시점이나 이동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어떤 대화와 통제가 있었는지까지 기록 하나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고용·숙소·채무·정산·이동·대화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금융·출입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다른 사람이 한 통제행위와 자신의 역할을 섞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제18조의 모든 유형을 같은 형량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면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라고 단정하면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의 가중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감금이나 이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항의 인신매매 유형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수단과 관계, 대가, 감금·이동, 추가 가중요소를 항별로 맞춰야 합니다.

기존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가 성립기준과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번 질문은 제18조의 각 유형에 연결되는 법정형 차이를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일반 알선이나 형법상 성적 착취 목적 범죄와도 구별합니다

성매매 알선은 일반 알선·장소 제공·영업형 알선 등 별도의 제19조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운영이나 소개행위만 문제되는 사건을 제18조 강요·인신매매와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의 형량은 형법상 약취·유인·인신매매 구조를 다루는 별도 질문입니다. 이름에 “인신매매”가 함께 들어가더라도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적용항과 자료를 맞춰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 중 수사기관이 어느 유형을 전제로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대가, 감금·다중의 위력·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각 요소가 실제로 어떤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나눠 봅니다.

일반 알선의 역할 구분이 함께 필요하다면 성매매 알선에서 각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별도 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법정형을 정확히 보려면 혐의명보다 실제 수단과 역할, 추가 가중요소가 제18조 어느 항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