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부터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와 마약 사용 등 중대 유형까지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다.
-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령 시행일
- 2024-01-01
핵심 조문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대가수수, 감금·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가중유형을 단계별로 처벌한다.
핵심 구조
강요 수단, 대가수수, 감금·인신매매, 마약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진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