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8조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등 벌칙

성매매 강요, 취약자 대상 위계·위력, 감금,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중대 유형의 벌칙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부터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와 마약 사용 등 중대 유형까지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다.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2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령 시행일
2024-01-01

핵심 조문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대가수수, 감금·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가중유형을 단계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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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강요 수단, 대가수수, 감금·인신매매, 마약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진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