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제19조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상 범죄
제18조 · 제19조
행위
단체·집단 구성 또는 가입
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
법령 시행일
2024-01-01

핵심 조문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제18조·제19조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과 구성·가입행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