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대상 범죄
- 제18조 · 제19조
- 행위
- 단체·집단 구성 또는 가입
- 처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
- 법령 시행일
- 2024-01-01
핵심 조문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핵심 구조
제18조·제19조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과 구성·가입행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