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모집·직업소개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영업형 알선이나 대가를 받은 모집·직업소개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구분
- 일반 알선 등 / 영업형·대가 수수형
- 법령 시행일
- 2024-01-01
핵심 조문
제19조(벌칙)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직접 나누는 행위
제1항과 제2항은 일반적인 알선·모집·직업소개와 영업형 또는 대가 수수형 행위를 구분한다. 사건에서는 직함보다 실제 역할·반복성·정산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죄명
구체적인 역할과 영업 구조는 성매매 알선에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