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

성매매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기본 법정형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상
성매매를 한 사람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현재 판본
2024. 1. 1. 시행
법령 시행일
2024-01-01

핵심 조문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 자체의 기본 법정형을 규정한다.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는 대가의 약속·지급과 문제된 성적 행위 등 정의조문의 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죄명

실제 거래 경위는 성매매에서 확인하고, 업소 운영·알선이 문제되면 성매매 알선을 별도로 본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