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대상
- 성매매를 한 사람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현재 판본
- 2024. 1. 1. 시행
- 법령 시행일
- 2024-01-01
핵심 조문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 자체의 기본 법정형을 규정한다.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는 대가의 약속·지급과 문제된 성적 행위 등 정의조문의 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죄명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