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매매 예약 후 실제 성행위 전에 단속되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3조의 미수처벌 대상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입니다. 제21조의 단순 성매매를 예약·방문 단계에서 중단한 사안을 제23조의 성매매 미수로 곧바로 보는 구조는 아니며,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와 별도의 제18조~제20조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성매매처벌법 제23조만 놓고 보면, 제21조의 단순 성매매를 예약·방문했지만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 전에 중단한 사안을 제23조의 미수범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와 별도의 강요·알선·광고 범죄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만 놓고 보면, 제21조의 단순 성매매를 예약하거나 업소에 갔지만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 전에 중단한 사안을 제23조의 ‘성매매 미수’로 곧바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와 별도의 강요·알선·광고 관련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제23조의 미수처벌 범위는 제18조부터 제20조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 정본과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로 두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관련 범죄, 성매매알선·영업 관련 범죄, 성매매 광고 관련 범죄에서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제23조의 구조입니다.

반면 성매매 자체의 벌칙은 제21조 제1항에 있고, 제21조는 제23조가 열거한 제18조부터 제20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약이나 방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21조의 단순 성매매를 제23조의 미수라고 바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성매매의 정의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사실과 실제 성교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예약, 대가 약속, 업소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성매매 벌칙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 전에 중단됐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곧바로 제23조 미수로 연결하지 말고 어떤 행동까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기초범죄와 실제 행동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죄명이 단순 성매매인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다른 성매매 관련 범죄인지 확인합니다. 제23조의 미수범 규정은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단순 성매매가 문제된다면 대가의 지급 또는 약속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셋째, 알선·광고·강요 관련 범죄가 함께 언급된다면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과 중단 경위를 별도로 봅니다.

넷째, 한 사건에 여러 날짜가 있다면 예약만 한 날, 방문한 날,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날을 섞지 않습니다. 한 날짜의 기록으로 다른 날짜의 행위까지 자동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핵심 분기가 흐려집니다.

예약·대화·결제·이동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어떤 만남과 대가를 이야기했는지, 대화가 언제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거래 시각·금액·상대방과 자금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위치·이동·출입기록도 특정 장소에 갔거나 출입한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 장소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기록 하나로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대화·결제·이동기록은 같은 시간축에 놓되 각각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은 날짜와 혐의부터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어느 날짜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수사기관이 단순 성매매와 알선·광고 등 다른 죄명 중 무엇을 언급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문제된 날짜별로 예약·문의, 대가 약속이나 지급, 실제 방문, 실제 성적 행위 여부를 순서대로 적고 관련 원본 대화와 결제·이동자료를 보존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기록 하나만 보고 추측해 채우거나, 관련 대화·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미완성’이면 모두 같은 미수라는 생각입니다

“성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으니 성매매 미수다”라는 표현은 먼저 어떤 조문의 미수범이 처벌되는지를 건너뜁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제21조의 단순 성매매 벌칙과는 조문 구조가 다릅니다.

반대로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서 확인할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가 약속과 방문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별도의 제18조·제19조·제20조 행위가 문제되는지, 여러 날짜가 섞여 있는지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 갔지만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면 방문기록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는지는 완성된 성매매 행위의 성립 여부가 중심이고,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제19조 알선 범죄의 미수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제21조의 단순 성매매와 제23조 미수범의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나눠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수사기관이 어느 조문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단순 성매매라면 대가의 약속·지급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의 존재를 나눠 봅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별도 범죄가 언급되면 그때는 해당 기초범죄의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를 다시 분리합니다.

결국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사됐나, 안 됐나” 한 문장이 아니라 제21조의 단순 성매매와 제23조가 정한 미수처벌 대상이 서로 같은 범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 사건의 행동이 어느 조문에 연결되는지를 자료와 시간순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