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나 지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장면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실제 명의자가 작성하지 않은 사실확인서를 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하거나 서명을 넣은 뒤 경찰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확인돼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사문서위조·행사 여부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사실확인서가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 문서로 지목되는지
- 명의자가 실제로 문서 작성·서명 또는 문안 작성을 허락한 범위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이름·서명·본문 중 어느 부분을 직접 작성·변경했다고 지목되는지
-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경찰에 실제 제출·제시했는지
- 문서파일·수정이력·메신저·제출기록이 작성자와 제출순서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합의서 위조와 제3자 사실확인서 위조는 같은 사건장면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생기면, 원래 성범죄 사실과 문서 작성·제출 경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위조사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아니라 사건을 봤다는 동료·지인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실제 명의자가 작성에 관여했는지, 경찰 제출까지 이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명의자와 작성권한입니다
첫째, 사실확인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고 실제 작성자는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피의자에게 “내용을 정리해도 된다”고 한 적이 있는지, 문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허락했는지, 서명까지 대신해도 된다고 한 적이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둘째, 명의자가 사건에 관해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별도입니다. 동료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 명의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문서에서 누가 어느 부분을 만들었는지입니다
셋째, 피의자가 문서 전체를 새로 작성했는지, 명의자가 보낸 초안에 일부 문구를 추가했는지, 이름이나 서명을 직접 적거나 이미지로 붙였는지 구체적 방식을 나눕니다.
넷째, 문서에 적힌 내용 중 명의자가 실제로 확인해 준 부분과 피의자가 추가했다고 지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비교합니다. 문서 전체를 한꺼번에 “가짜 진술서”라고 부르기보다 원본·초안·수정본이 있다면 버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행사 목적과 실제 경찰 제출입니다
사문서위조와 행사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두기만 했는지, 경찰에 이메일·방문·전자제출 방식으로 실제 제출했는지, 수사관에게 제시한 뒤 사건기록에 포함됐다고 하는지 제출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파일을 제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보냈는지, 다른 지인에게 부탁했는지, 실제 명의자가 제출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을 나눠 기록합니다.
파일 생성·수정정보는 문서가 만들어진 순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라면 전자정보·메타데이터는 파일 생성·수정 시각, 저장 경로, 계정 사용 흔적처럼 문서가 만들어진 순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메타데이터만으로 누가 어떤 문장을 작성했는지나 명의자가 권한을 줬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원본 파일과 제출본이 다르다면 두 파일의 생성·수정 순서를 비교하고, 어느 파일이 실제 경찰에 제출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는 명의자의 실제 설명과 작성권한 범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료·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는 그 사람이 사건 장면을 어떻게 기억한다고 말했는지,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을 받았는지, 문안을 확인하거나 서명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나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 없다”고 말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 작성 전 과정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대화부터 문서 전달·제출까지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기존 피해자 합의서 위조 상황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만들어 검찰·법원에 제출한 상황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서명·처벌불원 문구, 작성권한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사건을 목격했다는 제3자의 사실증명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와 실제 진술 내용이 문서화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동료가 진술을 맞춰 주겠다고 한 상황처럼 실제 사람이 무엇을 말할지 조율하는 문제와, 타인 명의 문서를 직접 만들어 제출하는 문제도 같은 장면이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실제 진술과 문서 생성·제출을 세 줄로 나눕니다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에는 동료·지인이 실제로 했던 말과 연락을, 두 번째 줄에는 사실확인서가 만들어진 과정과 파일 버전을, 세 번째 줄에는 경찰 제출 시점과 방법을 적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명의자에게 다시 연락해 “원래 네가 말한 내용이 맞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파일의 수정이력·메신저·제출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도 섞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서성격·권한·작성·행사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실확인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타인 명의 문서인지, 둘째 명의자가 실제로 허락한 작성·서명 범위, 셋째 누가 어느 부분을 작성·수정했는지, 넷째 행사 목적과 경찰 제출 여부, 다섯째 파일정보와 메신저가 각 단계를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명의자의 최초 설명과 메시지 원본, 사실확인서 초안·수정본·최종본, 이름·서명이 들어간 방식, 파일 생성·수정시각, 경찰 제출방법과 접수기록, 제출 전후 명의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