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성범죄 합의서에 피해자 서명을 대신 써 검찰에 제출했다가 사문서위조·행사 조사를 받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에 임의로 서명하거나 기존 문서를 수정한 뒤 검찰·법원에 제출했다면, 원래 작성권한이 있었는지와 어떤 부분을 직접 작성·변경했는지, 제출까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기존 합의서 파일의 서명·문구를 수정한 뒤 이를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했고,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문서위조·행사 여부를 추가로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합의서가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문서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가 서명·작성 또는 변경을 실제로 허락한 범위가 있었는지
  • 피의자가 어느 부분을 직접 작성·수정·붙여넣기 했는지
  • 위조·변조한 문서를 검찰·법원·수사기관에 실제 제출하거나 사용했는지
  • 원본 파일·수정이력·이메일·제출기록·메신저가 작성과 행사 경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합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만들 권한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때 합의 의사를 보였거나 합의 조건을 논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서명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합의 진행 상황과 문서 작성권한을 분리해야 합니다. “어차피 합의하기로 했다”는 설명과 “피해자 명의로 서명할 권한이 있었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누가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합의서 양식을 누가 만들었고, 피해자가 어느 부분까지 작성·수정하도록 허락했는지입니다. 단순히 문안을 대신 정리해 달라고 한 것인지, 서명까지 대신해도 된다고 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문제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입력한 것인지, 서명을 손으로 흉내 냈는지, 스캔된 서명 이미지를 붙여넣었는지, 기존 파일의 날짜·금액·처벌불원 문구를 수정했는지 파일별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위조와 변조의 구체적 방식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서명한 원본 문서가 있었는데 일부 내용을 바꿨다면 기존 문서의 변경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피해자 명의로 새로 만들었다면 작성 경위 자체를 봐야 합니다.

문서 전체를 한 번에 “가짜 합의서”라고 부르기보다 어떤 부분이 실제 작성된 내용이고 어느 부분이 피의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추가·변경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했다면 행사 경위도 별도로 봅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만들어 두기만 한 경우와 실제 수사기관·검찰·법원에 제출하거나 제시한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어떤 사건번호로, 어느 날짜에, 이메일·전자민원·직접 제출 중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인이나 지인이 대신 제출했다면 누가 어떤 설명을 듣고 제출했는지도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수정이력은 문서가 만들어진 순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워드·한글·PDF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스캔 파일과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이메일 첨부기록은 문서가 언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는 합의 조건과 문안 협의 범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출된 파일과 휴대전화·PC에 남아 있는 원본이 다르다면 어느 버전이 먼저 존재했고 어떤 경로로 수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하나만 보고 전체 합의 과정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합의 진행과 문서 작성·제출을 세 줄로 나눕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줄에는 피해자와 합의 조건을 논의한 과정, 두 번째 줄에는 문서를 작성·수정한 과정, 세 번째 줄에는 실제 제출·사용한 과정을 적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그때 허락한 걸로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파일을 덮어쓰기·삭제하지 않습니다. 작성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조사 중 새로 알게 된 사실도 구분합니다.

인접 혐의는 문서 작성과 실제 행사를 먼저 정확히 잡습니다

이번 장면의 핵심은 사문서위조·행사입니다. 합의서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성범죄 혐의와 문서위조 혐의를 한꺼번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의 명의와 작성권한, 변경내용, 제출·사용 경위를 먼저 고정해야 추가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내용은 사실이었다’고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한때 합의 의사를 보였거나 실제로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명의 문서를 작성·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서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구가 피의자가 만든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서 원본과 대화, 수정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허락했을 것”이라고 기억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권한·변경내용·행사를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피해자 명의 문서인지와 작성권한, 둘째 실제 위조·변조로 지목되는 부분, 셋째 행사 목적과 실제 제출·사용, 넷째 원본·수정이력·대화가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합의 논의 날짜, 피해자가 직접 보낸 문안·서명 파일, 피의자가 수정한 부분, 최종 제출본, 제출 일시와 방법, 제출 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