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강제추행 1심에서 수사 때 조사받지 않은 현장 직원을 새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1심을 진행하면서 사건 직후 당사자들을 본 식당 직원이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수사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검토를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이 직접 본 사실, 현재 다투는 공소사실과의 연결, 기존 영상·메시지와의 관계, 증인신청의 시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기소돼 1심을 진행하던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직후 식당 출입구에서 피고인과 상대방을 직접 봤다는 직원이 당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음 공판을 앞두고 이 직원을 새 증인으로 신청할 실익과 그 증언이 현재 다투는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현재 1심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 새 증인이 문제된 장면 또는 직후 상황 중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 수사 단계에서 조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재판에서 증인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지
  • CCTV·메시지 등 기존 자료가 새 증인의 설명과 같은 시간대·사실을 가리키는지
  • 증인신청을 통해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와 제출 시기·목적
  • 증인에게 설명을 맞추지 않고 직접 경험한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지

수사기록에 없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1심 증인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1심을 진행하면서 사건 직후 현장을 본 식당 직원이 수사 때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수사기록에 이름이 없으니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먼저 결론낼 필요는 없습니다. 1심 정본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도 심리하고, 필요한 증거신청·증인·의견서의 제출 시기와 목적을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번 장면의 핵심은 새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다투는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와 기존 자료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현재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접촉 시점·장소·행위를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먼저 나눕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문제된 접촉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당시 상황을 각 자료와 맞춰 봐야 하므로 새 증인이 어느 사실과 연결되는지가 선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식당을 나오는 모습만 봤다면 객실이나 사각지대에서 있었던 접촉 자체를 직접 봤다고 확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후 대화나 이동을 직접 봤다면 그 범위가 현재 다투는 어느 장면과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새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의 범위입니다

증인이 직접 본 시간대, 위치, 당사자들의 행동과 말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다른 직원에게 나중에 들은 말이나 사건 뒤 당사자에게서 전달받은 설명은 자신이 직접 본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그날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처럼 평가가 섞인 표현보다 어느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증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쟁점과 연결되는 직접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기존 수사기록과 새 증인의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수사 때 이 직원이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기존 수사기록이 틀렸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존 기록에 CCTV·메시지·당사자 진술이 있다면 새 증인의 설명이 그 자료와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자료에 없는 구간을 설명하는지, 이미 확인된 사실을 반복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증거 절차에서 설명하듯 증거의 존재와 그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새 증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실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와 메시지는 증인의 설명을 대신하지도, 자동으로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식당·복도 영상증거가 있다면 증인이 봤다는 시각과 당사자들의 동선을 맞추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사각지대이거나 소리가 없다면 증인이 직접 들었다는 대화와는 다른 범위를 보여줍니다.

메신저 기록은 사건 전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 직원이 실제로 본 장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나 CC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검토가 무조건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각 자료의 확인 범위를 나눠 봅니다.

증인신청은 ‘유리한 사람 추가’가 아니라 입증목적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공판을 앞두고 새 증인을 검토한다면 그 사람이 어느 쟁점의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기존 자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신청 시점과 목적을 정리합니다. 수사 때 조사받지 않은 사람을 1심 새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같은 기준에서 증인의 직접 경험과 증거신청 목적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증인 이름만 추가한 뒤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의 쟁점표에 증인이 확인할 사실을 한 줄로 배치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증인에게 연락할 때는 기억을 맞추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새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기존 진술이나 피고인의 기억을 알려주고 같은 표현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기록을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야 이후 법정에서도 설명의 출처가 섞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역시 증인 설명을 듣고 자신의 사건 당시 기억을 새로 만든 것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새 자료나 설명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언제 알게 됐는지 별도로 표시합니다.

기존 공판준비·증인신문 상황과 다른 핵심은 ‘수사기록 밖 새 증인’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인정·다툼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상황은 재판 전반의 쟁점·증거계획이 중심이고, 법정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제압행위를 진술한 상황은 이미 진행 중인 증인신문에서 진술 변화와 기존 기록을 대조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 자체가 없었던 현장 목격자를 피고인 측이 1심에서 새 증인으로 검토한다는 점이 결론변경 사실입니다. 수사기록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증거신청의 목적과 직접 경험 범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사건장면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공소사실·직접경험·기존자료·입증목적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현재 다투는 공소사실, 둘째 새 증인이 직접 확인한 시간·장소·행동, 셋째 CCTV·메시지·기존 진술과의 관계, 넷째 증인신청으로 확인하려는 구체적 사실과 제출 시기를 함께 봅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공소장, 핵심 수사기록, 새 증인이 직접 봤다고 하는 시점과 장소, 관련 CCTV·메시지, 다음 공판 일정과 현재 증거신청 현황입니다. 수사기록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새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