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강제추행 1심에서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고 인정·다툼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 판결이 끝난다고 보지 말고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수사기록·영상·메신저 자료의 의미, 필요한 증거신청과 의견서의 목적을 미리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기소된 피고인이 첫 공판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문제된 접촉과 행위 시점이 적혀 있고, 수사기록에는 당사자 진술과 영상·메신저 자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준비기일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각 자료를 어떤 쟁점과 연결할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법원 통지가 실제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것인지와 현재 1심 절차의 위치
  •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 수사기록에 있는 진술·영상·메신저 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 추가 증거신청·증인·의견서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 수사단계 설명과 재판에서 다툴 내용이 달라진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공판준비기일은 1심 전체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그 통지가 현재 1심의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심 정본은 사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수 있고, 이후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준비기일이 잡혔다는 이유로 그날 모든 증거조사와 판결까지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준비단계니까 아무것도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문장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을 먼저 읽고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행동, 당시 상황과 진술·영상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각 문장이 실제 사건 시간표에서 어느 장면을 가리키는지 표시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수사단계 설명과 지금의 주장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수사 때 작성된 조서와 의견서를 다시 보면서 당시 설명과 현재 기억이 같은 부분,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부분, 재판에서 다투려는 부분을 나눕니다. 수사단계에서 했던 말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전부 새로 바꾸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달라진다면 무엇이 달라졌고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고 시각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기억이 불분명했던 구간인지처럼 차이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각 자료가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입니다

수사기록에 영상, 메신저, 진술이 함께 들어 있더라도 각각의 역할은 다릅니다. 영상은 촬영범위 안의 장면을, 메신저는 실제 대화와 전송시각을, 진술은 사람이 설명한 사건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증거 절차 정본처럼 자료의 내용과 그 자료가 어떤 경로와 절차로 확보·사용되는지는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기록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실제로 증명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입증계획은 자료 목록을 길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공판준비에서는 필요한 증거신청·증인·의견서의 제출 시기와 목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하려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해 보인다”가 아니라 어느 쟁점의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적습니다.

증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누구를 부른다는 이름보다 그 사람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현재 다투는 공소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미 기록에 있는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것과 새로운 쟁점을 설명할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판준비기일 통지와 수사기록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법원 통지는 현재 절차와 일정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공소장은 법원이 심리할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수사기록은 기존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문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되 역할을 섞지 않습니다. 공판준비기일 날짜를 보고 사건 당시 시점을 다시 만들거나, 수사기록의 한 문장을 법원이 이미 확정한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소장에 여러 사실이 묶여 있으면 “전부 맞다” 또는 “전부 아니다”처럼 단순하게 답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의 존재, 구체적 행동,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제되는 부분, 추행 여부, 자료의 의미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또 준비기일을 앞두고 상대방이나 증인에게 연락해 예전 설명을 확인받으려 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재판 준비는 기존 사실과 자료를 구조화하는 작업이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판준비 질문보다 사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잡히면 그날 바로 판결까지 끝나는지는 준비절차와 전체 1심의 차이를 설명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상황은 그보다 구체적으로, 강제추행 공소장에서 인정·다툼 범위를 나누고 실제 수사기록의 영상·메신저·진술을 입증계획에 배치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절차 이름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건 자료를 재판 쟁점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공소사실·기존 진술·자료·신청계획을 네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시점, 둘째 수사단계 진술과 현재 설명의 차이, 셋째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 넷째 필요한 증거신청·증인·의견서의 목적을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공판준비기일 통지, 공소장, 핵심 수사기록과 제출 의견서, 인정·다툼 범위, 추가 신청하려는 자료의 목적입니다. 이 다섯 묶음이 정리돼야 준비기일에서 주장과 입증계획을 사건 구조에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