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행사죄도 성립하나요?

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제출·제시·사용이 없었다면 행사 여부는 별도 문제지만,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다면 실제 행사 전이라도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위조·변조와 행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문서를 제출·제시·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사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하지만,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다면 실제 행사 전이라도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문서를 제출·제시·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사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하지만,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다면 실제 행사 전이라도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작성 단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변조와 행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위조사문서 등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단계와 그 문서를 경찰·검찰·법원·회사·상대방 등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해 사용했다는 단계는 나눠 봐야 합니다. 문서를 만들기만 했는지, 실제로 누군가에게 사용했는지가 핵심 분기입니다.

제출하지 않았다고 위조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에서는 실제 제출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명의와 작성 권한, 구체적인 작성·변경 행위,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행사죄와 관련해 중요하지만, 위조·변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성 당시의 목적과 권한 없는 작성행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초안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문서위조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된 문서가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 명의자로부터 작성 권한을 받은 범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합의서가 누구 명의의 문서인지와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피해자나 명의자로부터 서명·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를 봅니다.

셋째, 권한 없이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변경한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작성 당시 그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출·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섯째, 실제로 이메일·메신저·팩스·방문 제출 등 어떤 방식으로든 문서를 사용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덩어리로 보면 “위조는 했지만 행사는 안 했다”는 주장과 “처음부터 행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대화기록은 무엇을 확인해 주나요

문서 최초 작성본과 수정본은 어떤 내용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합의 내용뿐 아니라 명의자로부터 작성·서명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캡처만 볼 때는 앞뒤 대화가 빠지지 않았는지 원본 흐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정확히 어떤 문서와 어떤 범위를 말한 것인지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행사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했는지뿐 아니라 회사나 상대방 등에게 문서를 제시·사용한 경위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형법 제234조의 행사 문제는 위조·변조한 문서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별도로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보내거나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메일 발송기록, 메신저 파일전송, 팩스, 출력 후 제출 여부 등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와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합의서의 최초 파일과 수정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작성·서명 시점과 상대방과의 대화, 실제 전송·제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작성 권한을 받았다고 기억한다면 그 권한의 범위를 보여주는 원본 메시지를 함께 보존합니다.

이미 만들어 둔 문서를 뒤늦게 고치거나 삭제해 설명을 맞추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버전을 유지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전송·제출 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제출하지 않았으니 사문서위조도 무조건 아니다”라는 설명은 형법 제231조가 행사할 목적의 위조·변조 자체를 규정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문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조죄가 확정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작성권한과 문서 성격, 행사 목적을 생략합니다.

또 “검찰에만 안 냈다”는 이유로 행사 가능성을 전부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위조사문서를 실제로 제출·제시·사용한 경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작성과 사용을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서의 명의와 성격, 실제 작성자, 작성·서명 권한, 작성 당시 행사 목적, 실제 제출·제시·사용 경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문서를 만든 단계와 그 문서를 행사한 단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피해자 대신 서명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피해자 대신 합의서에 서명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될 수 있나요?에서,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뒤 내용을 바꿔 제출한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나중에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 사문서변조·행사가 문제되나요?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사문서위조·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