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 소개로 성매매 업소 전단지 묶음을 받아 오토바이로 모텔촌·유흥가 주변 차량과 건물 출입구에 반복 배포하고 일당을 받았는데, 업소 단속 뒤 전단지와 배포 동선이 확인돼 성매매 광고 혐의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전단지가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에 해당하는 실제 내용인지
- 피의자가 전단지를 직접 제작했는지 아니면 완성된 광고물을 받아 배포만 했는지
- 배포가 일회성 부탁인지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 일당·건당 수수료 등 대가와 배포량·기간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 전단지 원본·배포지시 대화·급여·위치자료가 실제 역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전단지를 나눠줬다는 사실만으로 역할 전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업소 전단지를 배포하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전단지의 실제 내용과 본인이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와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뿐 아니라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도 유형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단지를 직접 만들었는지, 완성된 전단지를 받아 특정 장소에 뿌렸는지, 얼마나 반복했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전단지에 실제로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전단지 문구와 이미지입니다. 업소명·전화번호·가격·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어떤 업소나 행위를 광고하는 내용으로 문제되는지를 원본 전단지로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전단지의 외형과 문구, 배포 전에 받은 지시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전단지에 성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업소 운영이나 예약까지 맡았다고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제작과 배포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피의자가 전단지 제작에 관여했는지입니다. 디자인 파일이나 문구 수정에 참여했는지, 인쇄소 주문을 넣었는지, 아니면 봉투나 박스째 전달받아 배포만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제20조는 광고 작성·게시뿐 아니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별로 보므로 “광고 일을 했다”는 한 문장으로 역할을 뭉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성과 대가가 세 번째 분기점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배포 횟수와 기간입니다. 하루만 부탁받아 몇 장을 돌린 것인지, 매주 일정한 지역을 돌며 수백 장씩 배포했는지 날짜와 장소별로 적습니다.
네 번째는 돈의 흐름입니다. 일당인지 건당 수수료인지, 교통비만 받은 것인지 계좌·현금 지급과 대화를 맞춰 봅니다. 반복적 배포와 대가 구조는 영업성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행위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포 동선과 위치기록은 실제 행동 범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행기록이나 휴대전화 위치자료는 어느 지역을 돌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차장 CCTV는 특정 장소에서 전단지를 두거나 차량에 꽂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단지 묶음의 수량, 남은 재고, 배포 완료 사진은 배포량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위치기록만으로 전단지의 내용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전단지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배포했는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받은 전단지부터 돈을 받은 시점까지 적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누가 전단지를 건넸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배포한 날짜·장소·수량, 완료보고 방식, 돈을 받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몰랐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배포지시 대화·정산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인접 혐의는 실제로 예약·운영에 관여했을 때 따로 봅니다
이번 장면의 중심은 성매매 광고의 광고물 배포입니다. 전단지만 돌린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직접 운영하거나 손님 예약을 받아 업소와 연결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있다면 그 부분은 성매매 알선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광고물을 배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업소 운영이나 직접 성매매까지 했다고 스스로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단순 알바’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배달 알바였다”는 표현은 실제 배포 횟수와 전단지 내용, 받은 지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전단지와 정산자료를 제시하면 어떤 날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에 맞춰 답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소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까지 사후 지식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전단지·역할·반복성·대가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전단지의 실제 광고 내용, 둘째 제작·공급·배포 중 본인이 맡은 역할, 셋째 반복성과 배포기간, 넷째 일당·수수료 등 대가 구조와 증거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전단지 원본, 전달받은 경위, 배포지시 메시지, 배포한 날짜·장소·수량, 완료보고 사진이나 대화, 받은 금액과 지급자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