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CCTV에는 일부 접촉만 찍혔는데 신고 내용에는 화면 밖 접촉까지 포함된 상황

강제추행 신고 뒤 확보된 CCTV에는 팔을 잡는 장면만 보이지만 신고 내용에는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추가 접촉까지 포함된 상황입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와 진술, 사건 전후 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술자리 뒤 이동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문제돼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피의자가 CCTV를 확인합니다. 영상에는 출입구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는 장면은 보이지만, 신고 내용에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구간에서 다른 접촉도 있었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CCTV에 직접 보이는 접촉과 신고 내용 중 화면에 담기지 않은 접촉을 구분하는 일
  • 영상 속 행동이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지
  • 문제된 각 접촉의 시점·장소와 당사자 진술이 같은 사건 장면을 가리키는지
  • 사건 전후 메시지와 이동기록이 어느 장면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 경찰 조사에서 실제 기억과 영상을 본 뒤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는 일

영상에 보이는 장면과 신고 내용의 범위가 다른 상황

아래는 특정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 신고 뒤 CCTV 일부 장면이 확보됐지만 신고 내용 전체가 영상에 담기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사례입니다.

A씨는 술자리 뒤 상대방과 함께 건물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어떤 행동이 문제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물 출입구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상대방의 팔을 잡는 짧은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에는 그 장면 외에도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구간에서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A씨는 영상에 찍힌 팔 접촉은 기억하지만, 화면 밖에서 신고된 다른 접촉에 대해서는 기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CCTV에 접촉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과 진술·영상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가 영상 속 팔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과 신고 내용 전체를 같은 한 문장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신고 내용에 포함된 다른 행동이 어느 시점과 장소의 일인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다른 행동이 없었다고 미리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현재 확보된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촬영된 구간의 장면이므로, 영상에 담긴 행동과 당사자 진술이 각각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부터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어떤 접촉이 실제로 영상에 보이는가입니다

A씨가 먼저 확인할 것은 CCTV에 보이는 행동 자체입니다. 손이나 팔의 위치, 두 사람이 이동하는 방향, 장면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을 사실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본 뒤 기억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원래 기억과 영상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 내용 중 영상 속 장면과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 부분과 다른 장소나 다른 시점의 접촉을 가리키는 부분을 나눕니다. 하나의 신고 내용 안에 여러 행동이 섞여 있다면 각 행동마다 시간과 장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씨의 첫 설명과 이후 영상 확인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봅니다. 처음에는 접촉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영상을 보고 장면을 알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팔을 잡은 사실은 말했지만 다른 접촉만 부인한 것인지에 따라 정리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메시지와 이동기록은 어느 장면을 확인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와 진술, 영상·통신자료가 같은 시점과 사건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가 어떤 시간대를 보여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건물 출입기록이나 결제·이동기록 역시 사건 전체를 자동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특정 시각과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기록이 CCTV 장면 직전인지, 신고된 화면 밖 접촉이 있었다는 시간과 연결되는지처럼 자료별 위치를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

A씨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 남기거나, 상대방과의 대화 일부를 삭제해 사건 흐름을 단순하게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대화·문서·영상은 원본을 유지하고 출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영상을 본 뒤 기억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A씨는 CCTV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아마 그 다음에도 이렇게 움직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담기지 않은 구간을 추측으로 메우면 실제 기억과 사후 추론이 섞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장면, 직접 기억하는 장면, 신고 내용을 듣고 처음 알게 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지?”라고 답을 맞추려 하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설명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행동이 오히려 기록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서에서는 접촉을 한 덩어리로 적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자료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답변을 적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A씨가 조사받게 된다면 조서에서 영상에 보이는 팔 접촉과 화면 밖에서 신고된 추가 접촉이 서로 구분돼 적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영상 속에서 팔을 잡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다른 접촉은 기억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면, 조서가 이를 단순히 “신체접촉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넓게 적고 있지는 않은지 읽어 봐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영상과 신고 내용의 범위가 다르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기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검토에서는 장면별로 인정·불일치·미확인을 나눕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 볼 핵심은 “CCTV가 있으니 끝났다” 또는 “CCTV에 안 나오니 문제없다” 같은 단답이 아닙니다. 영상에 직접 보이는 행동, 신고 내용 중 영상과 일치하는 부분, 화면 밖 행동에 관한 진술, 사건 전후 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서로 연결되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검토할 자료는 CCTV 원본 또는 확보 경위, 경찰에서 들은 신고 내용의 범위, 사건 전후 메시지와 이동기록, A씨가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어느 자료가 어느 장면을 보여주는지 구분하면,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모든 접촉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은 강제추행, 경찰 연락·출석조사, CCTV가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는 입증되지 않나요?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