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강제추행 CCTV 원본은 지워지고 모니터 재생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만 남은 경우

강제추행 신고 뒤 매장 CCTV 원본은 보존기간 경과로 덮어써졌고, 사건 직후 누군가 모니터 재생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만 경찰에 제출됐다면, 복사영상에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와 원본성·촬영범위·시간정보의 한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술집이나 매장에서 신체접촉이 문제돼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된 뒤, 매장 CCTV 원본은 저장기간이 지나 이미 덮어써졌지만 사건 당일 직원이 CCTV 모니터 재생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파일을 경찰에 제출해 피의자가 그 복사영상을 토대로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휴대전화 촬영본에 실제 접촉 전후 장면이 어디까지 담겨 있는지
  • 원본 CCTV와 휴대전화 촬영본 사이에 화면 잘림·반사·프레임 누락이 있는지
  • 모니터 표시시각과 실제 사건시각이 일치하는지
  • 휴대전화 파일의 생성·수정·전달 경로가 무엇인지
  • 영상에 보이는 접촉과 신고된 접촉의 범위를 어떻게 나눠 확인할지

원본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의 의미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매장 CCTV 원본은 이미 덮어써졌지만 사건 당시 직원이 모니터 재생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이 남아 있다면, 그 파일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영상·진술 등 자료가 같은 사건장면을 가리키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원본이 아니니 아무 의미 없다”거나 반대로 “영상이 있으니 신고 내용이 전부 확인됐다”고 먼저 결론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휴대전화 촬영본에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휴대전화로 모니터를 찍은 영상의 시작과 끝입니다. 문제된 접촉 직전부터 이후까지 연속해서 담겼는지, 특정 몇 초만 촬영됐는지, 재생 중 일시정지나 앞뒤 이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화면 구도입니다. 원래 CCTV 전체 화면을 찍은 것인지, 모니터 일부만 확대해 찍은 것인지, 반사광이나 손떨림 때문에 특정 구간이 가려지는지 살펴봅니다. 복사영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원본에도 없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표시시각과 실제 사건시각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CCTV 시각과 실제 사건시각의 관계입니다. CCTV 장비 시간이 실제보다 빠르거나 느렸는지,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은 시각과 CCTV 재생시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매장 결제내역, 출입기록, 메시지, 통화시각 등이 있다면 영상 표시시각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한 자료의 시각만으로 전체 순서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파일 자체의 생성·전달 경로도 따로 봅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누가 어떤 휴대전화로 모니터 화면을 촬영했고 파일이 경찰까지 어떻게 전달됐는지입니다. 원본 휴대전화 파일인지, 메신저를 거치며 다시 저장된 파일인지, 일부가 잘리거나 편집된 사본인지 확인합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디지털 파일의 생성·수정시각, 저장경로와 전달 경위를 다른 기록과 함께 보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파일명이 같거나 화면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파일과 전달본을 같은 자료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접촉과 신고 내용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신고 내용에는 여러 접촉이나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촬영본에 특정 접촉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화면 밖이거나 촬영 시작 전이라면, 영상에 직접 보이는 행동과 진술로만 설명되는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복사영상에 특정 접촉이 보인다면 그 장면 자체를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손의 위치, 두 사람의 이동방향, 접촉 지속시간, 직전·직후 행동을 실제 화면에 맞춰 확인합니다.

영상자료는 내용과 확보경로를 따로 정리합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시간·장소·동선·행동을 확인하는 데 강한 자료지만, 촬영범위 밖의 대화나 행동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영상 내용과 함께 원본 CCTV가 사라진 시점, 모니터 촬영을 한 사람, 휴대전화 파일의 전달경로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 절차에서는 자료의 내용과 어떤 경로로 확보·분석됐는지를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복사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영상을 보고 새 기억을 만들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하고, 영상 보기 전 자신이 기억하던 사실과 영상을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따로 메모합니다.

영상이 불리해 보인다고 파일 제공자에게 연락해 원본을 지워 달라고 하거나, 매장 직원에게 “실제로는 이렇게 보였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제시한 복사영상만 보고 보이지 않는 구간까지 추측해서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초기 실수는 ‘원본 없음’만 반복하거나 복사영상을 전체 사건처럼 보는 것입니다

원본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자료의 확인 범위를 따져야 할 이유이지, 자동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촬영본이 있다는 이유로 모니터 밖 장면이나 촬영되지 않은 구간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넓혀 말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 파일의 전체 길이, 촬영 구도, 표시시각, 생성·전달 경로와 신고 내용의 각 행동을 한 줄씩 맞추는 것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보이는 사실’과 ‘자료의 한계’를 동시에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복사영상에 직접 보이는 접촉, 둘째 원본 CCTV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 셋째 표시시각과 실제 사건시각, 넷째 휴대전화 파일의 생성·전달 경로, 다섯째 신고 내용 중 영상 밖 행동을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CCTV 원본이 언제 덮어써졌는지, 누가 모니터 화면을 촬영했는지, 휴대전화 원본 파일이 남아 있는지, 영상 전체 길이와 표시시각, 문제된 각 접촉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