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거인멸·위조 혐의에서 모해 목적이 있으면 법정형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기본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모해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달라집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기본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타인의 사건 증거인지, 구체적 행위와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달라집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기본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다만 법정형 차이만 보고 실제 사건을 모해 목적 유형으로 정할 수는 없고, 문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인지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형과 모해 목적 유형의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증거인멸·위조의 승인된 구조에서는 형법 제155조 제1항·제2항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기본형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문제되는 제3항 유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이면 모두 벌금형도 가능하다”거나 반대로 “모해 목적이 언급됐으니 곧바로 10년형이다”라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어느 조항 구조를 전제로 조사받는지와 실제 사실이 그 구조에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타인의 사건 증거인지입니다

형법 제155조의 기본 구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 사건의 카톡·영상을 본인이 지운 장면과 친구나 다른 피의자의 사건 자료를 대신 없애거나 바꾼 장면을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 성범죄 사건 자료를 내가 지운 경우와 친구 사건 카톡·영상을 대신 지운 경우가 별도 질문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사건 주체가 핵심 분기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을 보기 전에 문제된 자료가 누구의 어떤 사건 증거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 행동이 무엇으로 지목되는지입니다

같은 형법 제155조 안에서도 기존 증거를 없애는 인멸, 찾지 못하게 하는 은닉, 새 증거를 만드는 위조, 기존 증거를 바꾸는 변조,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은 실제 행동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문제 삼는지와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누가 직접 삭제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카톡 캡처에 수정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어떤 문구를 누가 바꿨고 누가 제출했는지까지 한 번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와 행동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모해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입니다

승인된 Claim은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155조 제3항을 언급했다면 “자료를 없애거나 바꿨다”는 행위만 적을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목적을 근거로 그 유형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를 돕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설명,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보이도록 자료를 만들었다는 의혹, 단순 보관·전달 과정에서 파일이 달라졌다는 설명을 서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자료 변경·삭제 행위를 분리해 놓아야 법정형 분기를 잘못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시스템 기록은 행동의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캡처와 원본 대화를 구분하고, 누가 언제 어떤 요청을 보냈는지와 실제 파일·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 계정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전자정보·클라우드·메타데이터·접속로그·IP는 파일 생성·수정시각, 계정 접근, 시스템 사용 흔적처럼 디지털 행동의 배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로그 하나만으로 실제 사용자나 목적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고, 원본 자료와 전송·접속 기록이 같은 시간 흐름을 가리키는지 맞춰 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원래 사건과 내 행동을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원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본인에게 문제되는 삭제·은닉·편집·제출 행동을 별도 시간표로 나눕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대화, 파일, 접속기록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동으로 지워졌다고 하자”거나 “단순 편집이었다고 맞추자”는 식으로 설명을 조율하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흔한 오해는 모해 목적과 불리한 결과를 같은 말로 보는 것입니다

첫째, 타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모해 목적 유형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기준상 실제로 어떤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친구를 도우려고 한 행동이면 증거인멸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와 구체적 인멸·은닉·위조·변조 행위를 먼저 봅니다.

셋째, 법정형 상한을 실제 선고형과 같은 숫자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 질문은 기본형과 모해 목적 유형의 법정형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고, 실제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주체·행위·목적과 자료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귀속·행위·목적·디지털흔적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자료가 누구의 어떤 형사·징계사건 증거인지, 둘째 실제 행동이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사용 가운데 무엇으로 지목되는지, 셋째 모해 목적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문제되는지, 넷째 메시지·파일·접속기록이 각 단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나눠 봅니다.

실제 장면은 친구 사건 CCTV를 삭제했다가 증거인멸 조사를 받는 경우와 친구 사건 카톡 캡처를 편집해 제출한 경우처럼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조문 구조는 형법 제155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