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범죄 분쟁 중 상해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료·진단 자료와 특수상해 요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결과의 연결 및 치료·진단 자료, 특수상해 요소가 별도로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해 혐의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그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료·진단 자료와 특수상해 요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상해죄로 규정합니다. 상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 숫자를 확인하는 것과 실제 사건이 제257조의 상해 구조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나 분쟁 뒤 상대방이 다쳤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면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지부터 시간순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해는 결과와 행위의 연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해 구조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치료·진단 자료는 상해의 정도와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어느 행동과 어느 결과가 연결된다고 보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전후에 별도의 몸싸움이 있었다면 성적 행위 과정의 상해·치상 문제와 이후 일반 상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말다툼 중 밀쳐 다치게 한 경우는 별도 상해죄가 붙을 수 있는 사건장면이 중심이고, 이번 질문은 일반 상해 혐의의 법정형과 확인 구조가 중심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상해 결과와 가중요소입니다

첫째,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된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셋째, 상해의 정도와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문제된다면 기본 상해와 특수상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만 문제된다면 폭행 구조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수수단이 결합됐다고 지목된다면 특수상해의 법정형과 특수중상해 구분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치료자료와 CCTV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단서나 진료기록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휴대전화 영상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접촉이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에 신체접촉이 보인다고 해서 그 영상 하나가 상해 결과와 원인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료·진단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행동의 시점과 경위가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행위, 결과, 시간순서 가운데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장면과 진료 시점을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신체접촉 시점, 상대방이 통증이나 상처를 말한 시점, 병원 방문과 진단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영상·문서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거나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의료자료·영상 등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진단서 한 장으로 모든 쟁점이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니 상해죄가 바로 확정된다”거나 반대로 “영상에 큰 충격이 뚜렷하지 않으니 상해는 문제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한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필요한 확인사항이 빠집니다.

상해 정본은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경위, 치료·진단 등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하도록 합니다. 상해 결과가 불분명하면 폭행과 구분하고,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위력이 문제되면 특수상해 분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법정형과 결과 발생 구조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지, 실제 상해 결과가 무엇인지, 치료·진단 자료가 어느 시점과 결과를 보여주는지, 영상이나 다른 자료가 문제된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법정형 자체는 제257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상해인지 폭행과 구분되는지, 특수상해 등 별도 가중유형이 문제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 자료에 모든 의미를 몰아넣기보다 행위·결과·자료의 역할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