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수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이고 특수중상해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 등 제2항 유형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어느 범위가 문제되는지는 상해 결과, 특수수단, 중상해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의 특수중상해 등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느 범위가 문제되는지는 상해 결과가 무엇인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는지, 중상해 유형인지에 따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의 특수중상해 등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느 범위가 문제되는지는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 결과,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특수수단, 중상해 유형인지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와 특수중상해의 법정형은 다릅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제257조의 상해·존속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와 제258조의 중상해 유형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1항의 특수상해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제2항의 특수중상해 등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라는 표현만 듣고 하나의 숫자로 사건 전체를 정리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구조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특수수단이 문제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확인된 신체 결과가 제257조의 상해인지 제258조의 중상해 유형인지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와 특수수단은 서로 다른 확인축이므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존재만 먼저 보고 결과를 정하거나 반대로 상해 결과만 보고 특수수단까지 함께 인정하는 식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는 행동과 특수수단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와 특정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각 사람과 물건의 위치, 접촉이 시작된 시점과 전후 이동을 시간순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영상 하나가 전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상해 결과나 중상해 구분에 관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고,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부분과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일시·장소와 현재 조사 신분을 먼저 기록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권리 고지를 받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할 수 있으며,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된 접촉,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목되는 시점,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위치를 날짜·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원본 상태의 영상·사진·메시지 등 현재 가진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상해 정도만으로 법정형을 고르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니 무조건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많이 다쳤으니 바로 2년 이상 20년 이하”라고 숫자부터 대입하면 형법 제258조의2가 요구하는 구조를 생략하게 됩니다. 승인된 기준에서는 상해 결과,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그리고 제257조 상해와 제258조 중상해를 구분할 결과를 각각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를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춰 나눠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어느 자료를 서로 맞춰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신체 결과를 상해 또는 중상해 쟁점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이어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지목되는 장면을 분리해 봅니다. 그 다음 CCTV에 보이는 사람·물건·접촉 시점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맞춰, 어느 사실이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중심이라면 위험한 물건과 특수상해 질문을, 여러 사람의 위력이 중심이라면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특수상해 질문을 함께 비교하면 현재 사건에서 별도로 확인할 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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