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행위와 제71조·제72조의 형사처벌 유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제72조
핵심 확인
개인정보인지 · 취득·이용·제공·유출 방식 · 권한 또는 동의 범위
법정형
부정한 수단의 취득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일정한 무단 제공·이용·유출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개인정보 관련 형사책임은 모든 수집·이용을 한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동의, 업무상 정보의 무단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변경·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문제된 행위유형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한다.

  •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 동의 또는 업무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유출 등이 있었는지.
  • 부정한 수단의 취득인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인지, 권한 없는 이용·누설·유출인지 구체적 행위유형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거짓·부정한 수단의 개인정보 취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제59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정한 무단 제공·이용·누설·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 주소, 직장, 계정정보나 내부 자료를 알아내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개인정보 처리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개인정보 관련 형사책임은 모든 수집·이용을 한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동의, 업무상 정보의 무단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훼손·변경·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문제된 행위유형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 동의 또는 업무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유출 등이 있었는지.
  • 부정한 수단의 취득인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인지, 권한 없는 이용·누설·유출인지 구체적 행위유형이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문제된 표현·대화·정보의 원문과 전달 경로, 날짜·시간·장소, 참여자와 수신자 범위를 먼저 보존합니다. 메시지·게시물·녹음파일·접근기록·전송내역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정을 구분하고, 사건 뒤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개인정보의 취득·이용·제공·유출 문제와 정보통신망 무단접속 문제는 별도 구성요건이므로 각각 나누어 봅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동의 또는 업무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유출 등이 있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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