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범죄 합의하려고 피해자 연락처를 지인에게 받아 연락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합의 연락을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제3자에게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의 취득·제공 경위, 동의나 권한 범위, 실제 이용 방식과 남아 있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연락처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제공했는지, 동의나 업무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인지, 부정한 수단의 취득이나 권한 없는 이용·누설·유출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하고 전달했는지, 동의나 업무상 권한의 범위가 있었는지, 받은 뒤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누설·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받았다”는 목적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낸 것인지, 지인이 전달한 것인지,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행위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전화번호나 계정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누가 어떤 경위로 그 정보를 취득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정보주체의 동의나 업무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제공·누설·유출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제3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인지처럼 실제 행위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의 일부지만, 취득·제공·이용 방식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와 접근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누가 연락처를 요청했고 어떤 이유로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내부 시스템이나 업무용 계정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접근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실제 취득·제공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은 연락처를 받은 시점과 실제로 연락한 시점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가 기기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 경위나 제공 권한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볼 때는 “누가 알고 있었는지”, “누가 전달했는지”, “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각각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연락처를 처음 알게 된 날짜, 전달한 사람, 전달 방식, 당시 설명, 실제 연락한 시점과 횟수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지인이 업무상 알게 된 연락처를 준 것인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를 준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된 메시지나 연락처 전달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떤 정보의 취득·이용·제공이 문제된다고 하는지와 본인의 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합의를 위한 연락이었으니 개인정보 문제는 전혀 없다”거나 반대로 “피해자 연락처를 알게 됐으니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확인 과정을 생략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형사책임은 모든 수집·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수단의 취득, 무단 제공, 권한 없는 이용·누설·유출 등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문제와 피해자 접촉의 적절성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별도 혐의로 지목되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연락처가 어떤 개인정보인지, 취득자와 제공자가 누구인지, 동의나 업무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실제 이용·제공·유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자료와 맞춰 봅니다.

특히 직장·병원·업소·플랫폼 등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온 사건이라면 취득 경로와 권한 범위를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