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공개 SNS 계정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상대방과의 관계, 신고 내용, 대화 캡처 등을 함께 게시했고,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어도 주변인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까지 추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게시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공개됐고 공개범위가 어떻게 설정돼 있었는지
- 게시글의 어느 문장이 구체적 사실 적시이고 어느 부분이 욕설·비하 표현인지
-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게시 당시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알고 있었는지
-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 원본 게시물·캡처·계정로그·재게시 기록이 게시자와 전달범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성범죄 해명글과 공개 게시행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자신의 입장을 온라인에 설명했다는 배경이 있더라도, 공개 SNS나 커뮤니티에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올린 행동은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명하려고 썼다”는 목적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게시문구와 공개범위, 적시 내용의 사실·허위 여부, 상대방 특정 가능성, 게시된 이미지·캡처와 이후 재게시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공개범위와 수신자입니다
첫째, 게시물이 완전 공개였는지, 팔로워만 볼 수 있었는지, 회원제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에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이름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공개설정과 이용자 범위를 봅니다.
둘째, 게시 후 다른 사람이 캡처해 다른 커뮤니티나 단체방에 옮겼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처음 게시한 범위와 제3자가 재전송한 범위를 한꺼번에 자신의 행위로 섞지 않되, 최초 게시 당시 실제로 누구까지 볼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사실 적시와 욕설·비하를 문장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다”, “돈을 받으려고 접근했다”처럼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동을 설명한 부분과,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의 확인축이고,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 문제된다면 모욕을 별도로 봅니다. 한 게시글 안에 두 유형이 함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장에 두 죄명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적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게시 당시 피의자가 실제로 알고 있던 사건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수사기관 통지내용과 글에 적은 표현을 비교합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허위고소가 확정됐다”는 표현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언급한 사실과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동기 단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게시 당시부터 알고 있던 근거처럼 섞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특정되는지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학교·지역·관계·사건 시점·사진 일부·대화 캡처 등 여러 정보가 결합돼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게시물에 실제로 포함됐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지인 몇 명이 추측했다는 말만으로 어떤 정보가 식별에 사용됐는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계정태그·사진·직업·사건 날짜 중 어느 요소가 상대방을 가리킨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원본 게시물과 캡처는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게시물 원본은 실제 문구, 작성·수정 시각, 공개설정,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보관한 캡처·사진 자료는 특정 시점의 화면을 보여주지만 게시물 전체나 수정 이력, 실제 공개설정까지 모두 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했거나 수정했다면 현재 남은 캡처만 보고 원문 전체를 기억으로 복원하지 않습니다. 게시 전후 버전이 여러 개라면 어떤 문장이 어느 시점에 공개됐는지를 구분합니다.
계정로그와 게시기록은 게시자·시각을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공개 계정의 로그인·접속기록이나 게시물 생성·수정 시각 같은 전자정보·계정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언제 게시가 이루어졌는지와 기기·접속 흔적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계정 명의가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문구의 실제 작성자나 게시 당시 인식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기기나 계정공유 주장이 있다면 다른 기기자료와 함께 보고, 계정로그와 게시물 원문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직장 단톡방 사건과는 전달구조가 다릅니다
기존 직장 단톡방에 고소인 이야기를 올린 상황은 참여자가 정해진 채팅방 안에서 실제 수신자와 문장별 표현을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공개 SNS·커뮤니티처럼 게시범위가 더 유동적이고, 검색·팔로우·공유·캡처 재게시로 전달경로가 나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누가 글을 볼 수 있었는지, 원 게시물과 제3자의 재게시를 어떻게 구분할지, 계정과 공개설정이 무엇이었는지가 독립적인 증거축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원문·공개범위·재게시를 따로 정리합니다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최초 게시문구, 게시 시각과 공개설정, 수정·삭제 여부, 다른 사람의 캡처·재게시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경찰 연락 뒤 급히 새 해명글을 올리거나 지인에게 기존 글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계정로그나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현재 남아 있는 원본과 캡처, 게시 시각을 보존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내용과 타인이 재전송하며 덧붙인 내용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사실만 썼다’거나 ‘이름을 안 썼다’로 끝내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모두 구분해 규정하므로 “사실이었다”는 말만으로 명예훼손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특정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제3자가 글을 퍼갔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게시범위가 의미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원문, 공개설정, 특정정보, 게시 당시 근거, 재게시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장·공개범위·특정성·기록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실제 게시문구와 첨부자료, 둘째 최초 공개범위와 재게시 경로, 셋째 구체적 사실 적시와 욕설·비하 표현의 구분, 넷째 적시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 여부와 게시 당시 근거, 다섯째 상대방 특정 가능성, 여섯째 원본 게시물·캡처·계정로그가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최초 게시물 원문, 게시·수정·삭제 시각, 계정 공개설정, 첨부한 사진·대화 캡처,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사람이 재게시한 위치와 시각, 계정·기기 접속기록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