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해 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성범죄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일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 취지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강요·협박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문서 작성 결과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만나자고 한 뒤 '취하하지 않으면 네 직장과 가족에게 이 일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 취지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강요·협박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실제 어떤 문구와 맥락으로 전달됐는지
  • 문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 상대방이 실제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등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 협박으로 지목되는 표현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결과를 어떻게 구분할지
  • 메신저·녹음·문서 파일·CCTV·만남기록이 표현과 문서 작성 순서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합의를 요청했다는 사실과 취하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성범죄 고소가 접수된 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합의나 취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했고 실제 취하서가 작성됐다면, 단순한 합의 제안과 강요·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을,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강요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와 그 표현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하게 됐다고 보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면 대화인지 문자·메신저인지, 상대방이 어떤 말에 이어 그 표현을 들었는지 전체 맥락을 봅니다.

두 번째는 표현의 전달 방식과 시점입니다. 고소 사실을 안 직후인지, 합의금이나 사과 이야기가 오가던 중인지, 이미 취하 이야기가 나온 뒤인지에 따라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피의자가 단순히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는지, 서류를 준비해 와서 서명하라고 했는지, 특정 문구를 쓰라고 요구했는지입니다.

강요 혐의에서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과 상대방의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제가 각각 확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표현과 문서 작성 요구를 한 덩어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취하서 작성 여부가 세 번째 분기점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문서를 작성했는지입니다. 고소취하서인지, 처벌불원 취지 문서인지, 단순 합의서인지 파일이나 원본을 확인합니다.

누가 문구를 작성했는지, 피의자가 출력해 온 문서에 서명한 것인지,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작성 뒤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됐는지도 각각 나눠 봅니다.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 과정까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협박과 강요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문제되는 부분은 협박에서 확인합니다. 그 표현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취하서 작성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문제된다면 강요의 결과 구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협박성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실제 문서를 작성했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문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앞선 대화가 협박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녹음과 메시지, 취하서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통화녹음이나 대면 녹음이 있다면 실제 사용한 표현과 대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는 만남을 잡은 경위와 문서 작성 전후의 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취하서나 합의서 원본은 작성 시점과 문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작성자의 심리나 강제 수단 전체를 문서 하나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카페·사무실 CCTV가 있다면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원래 성범죄와 사후 연락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원래 성범죄 혐의의 사실관계와 고소 이후 합의·취하 과정에서 한 행동을 두 개의 시간표로 나눕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최초 연락, 만남 제안, 문제된 표현, 취하서 작성, 문서 제출 여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합의하려 한 것뿐’이라는 말로 모든 행동을 묶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원했다는 사정은 행동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취하서를 썼다는 사실만 보고 스스로 강요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서 작성 과정과 협박으로 지목되는 표현의 관계를 객관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표현·요구·결과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협박으로 지목되는 실제 말·메시지, 둘째 취하서 작성이나 제출을 요구한 행동, 셋째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문서를 작성·제출했는지를 분리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최초 합의 연락의 문구, 직장·가족 언급의 정확한 표현, 만남 장소와 시간, 누가 문서를 준비했는지, 서명·작성 과정, 문서 제출 여부, 사건 뒤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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