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강제추행 불기소 뒤 재정신청을 거쳐 실제 공소장이 도착한 경우

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와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후 실제 공소장이 도착했다면, 재정신청 심리 단계와 이미 공소가 제기돼 1심으로 넘어간 현재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과 기존 불기소 당시 자료를 다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불기소로 끝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된 뒤 재정신청이 진행됐던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후 법원에서 보낸 공소장과 첫 공판 관련 안내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앞선 불기소 결과만 기억하고 있던 피의자는 재정신청 심리와 현재 1심 재판을 같은 단계로 보지 않고,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기존 수사기록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재정신청 심리 단계가 끝난 뒤 현재 실제 공소제기와 1심 절차가 확인됐는지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이 기존 불기소 당시 쟁점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 불기소 때 제출했던 자료와 현재 법원이 심리할 공소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나눌지
  •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 첫 공판 준비에서 인정하는 사실·다투는 사실·증거의 의미를 어떻게 분리할지

재정신청이 진행 중인 단계와 실제 공소장이 도착한 뒤의 단계는 다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와 항고기각을 거쳐 재정신청으로 이어졌더라도, 재정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와 실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승인된 재정신청 기준도 고등법원의 심리 결과를 확인한 뒤 사건이 공소제기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정리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도착했고 1심 관련 안내까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앞선 불기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이 계속 수사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거나, 반대로 재정신청이 있었던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처음부터 기소 사건이었던 것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는 실제 도착한 법원 문서를 기준으로 고정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현재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입니다

먼저 법원에서 받은 문서의 이름, 사건번호, 피고인 표시와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을 확인합니다. 재정신청 사건번호와 형사 1심 사건번호를 같은 번호처럼 적지 않고, 어느 문서가 고등법원 심리와 관련되고 어느 문서가 현재 형사재판과 관련되는지 나눕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구조를 정합니다. 지금은 그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이후 실제 공소제기가 확인돼 재판 준비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공소장이 기존 불기소 사건의 어떤 사실을 다시 문제 삼는지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 시점·장소·구체적 행동을 기존 수사 당시 쟁점과 맞춰 봅니다. 불기소 당시에는 어떤 사실과 자료가 핵심이었는지, 항고와 재정신청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는지, 현재 공소장이 어느 행위를 범죄사실로 특정하는지를 세 줄로 나눕니다.

기존 불기소 결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현재 공소사실을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공소장이 왔다는 이유로 앞선 불기소 판단과 그때 사용한 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 문서와 자료가 어느 단계의 어떤 판단에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원 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입니다

원 사건이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을 다시 특정합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와 강제추행 성립 판단을 같은 것으로 놓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동, 당시 당사자 진술, 기존 수사에서 정리한 사건 시간표가 같은 장면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사실의 표현이 기존 진술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어느 단어가 다른지가 아니라 실제 행위 시점과 행동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시합니다.

같은 기록도 이제는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다시 읽어야 합니다

불기소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의견서·객관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1심에서는 법원이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현재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증명하거나 다투는 데 쓰이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전에 유리하다고 보았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각 문장 옆에 대응하는 기존 자료와 남아 있는 빈칸을 표시합니다. 반대로 수사단계에서 불리하게 보였던 자료도 현재 공소사실과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첫 공판 준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증거, 법률 적용과 필요한 경우 양형 관련 사정을 법원이 심리합니다. 먼저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을 읽고,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문장별로 나눕니다.

수사단계에서 했던 설명과 재판에서 다툴 사실이 다르다면 왜 차이가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을 새로 만들어 맞추기보다 기존 조서와 의견서, 현재 공소장을 나란히 놓고 실제 차이를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재정신청 진행 상황과는 검색 장면 자체가 다릅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뒤 고소인이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을 진행한 경우는 아직 고등법원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현재 위치와 재정신청 진행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그 다음입니다. 실제 공소장이 도착해 피의자였던 사람이 피고인으로서 1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절차 전환이 핵심이므로, 확인해야 할 문서와 대응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불기소와 공소제기를 서로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기소였으니 이번 재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단순화하거나, “공소장이 왔으니 불기소 때 정리한 내용은 다 틀린 것”이라고 반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결과와 현재 절차는 시간순으로 함께 남겨야 합니다.

또 첫 공판을 앞두고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연락해 예전 진술을 다시 맞추려 하거나, 기존 자료를 현재 주장에 맞게 수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공소장과 기존 기록 사이의 실제 대응관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절차표와 공소사실표를 별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불기소·항고·재정신청·공소제기의 실제 순서, 둘째 현재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 셋째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쟁점, 넷째 기존 기록이 현재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재정신청 관련 마지막 문서, 현재 공소장과 사건번호, 첫 공판 또는 준비절차 안내, 불기소 당시 핵심 자료와 의견서,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자신의 기존 진술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 다섯 묶음이 정리돼야 현재 1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