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등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칙
- 항고 선행
- 제출기한
-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 등 기준일부터 10일
- 법령 시행일
- 2026-07-01
핵심 조문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신청 대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이 정한 신청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고 선행과 예외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치지만 제260조 제2항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출기한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 등 법이 정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