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불기소처분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 진행하는 항고의 대상, 제출 경로, 기간과 재정신청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2026년 9월 28일 기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원칙적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행하며, 재정신청과 연결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불복
현재 근거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다음 절차
사건에 따라 재정신청 여부 검토
불기소처분 통지 확인부터 항고장 제출, 상급 검찰기관의 재검토와 이후 절차 확인까지를 단계별로 정리한 도식
불기소처분 항고는 통지일과 30일 기간을 확인한 뒤 상급 검찰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단계 — 항고가 접수되면 상급 검찰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변경되거나 사건이 다시 수사·검토될 수 있고, 기각되면 사건 유형에 따라 재정신청 등 다음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불기소처분 통지일과 실제 처분명을 확인합니다.
  • 항고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과 다투려는 이유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항고기간과 재정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항고와 재정신청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 적고 처분의 사실·법률 판단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은 피합니다.

준비자료

  •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사건번호.
  • 기존 수사기록 중 핵심 자료와 제출 의견서.
  • 항고 이유와 연결되는 새 자료 또는 기존 판단의 문제점 정리.

무엇에 대한 불복인가요

항고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명이 무엇인지, 언제 통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과 제출 경로

2026년 9월 28일 기준 검찰청법 제10조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고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재정신청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선행 항고 요건과 예외, 10일의 재정신청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제도 변경 예정

현재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 제57조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실제 제출 시점의 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라면 항고기각 통지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 재정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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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