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2026년 9월 28일 기준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제10조의 핵심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의 기본 구조를 정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조문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법 제57조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실제 제출일의 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 대상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기간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법령 시행일
2022-09-10

핵심 조문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경우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다루는 핵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의 대상, 제출 경로와 기간을 규정합니다.

재정신청과의 관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법 변경 주의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법 제57조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