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며,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등 법이 정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원칙
- 항고 선행
- 제출기한
-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통지 등 기준일부터 10일
- 판단기관
- 관할 고등법원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불기소처분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 — 재정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관할 고등법원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불기소처분 통지일과 항고 여부, 항고기각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 재정신청 대상 사건인지와 예외적으로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범죄사실·증거·불기소 판단 중 다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항고기각 후 10일 기한과 다른 형사절차의 기한을 섞지 않습니다.
- 재정신청을 단순한 재검토 요청서처럼 작성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항고 관련 통지.
- 사건의 범죄사실과 핵심 증거 정리.
- 불기소 이유 중 다투는 사실·법률 판단과 그 근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을 중심으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건 유형과 고소·고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요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표시가 아니라 불기소 판단의 어떤 부분을 왜 다투는지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재정신청 이후에는 관할 고등법원의 심리 결과를 확인하고, 사건이 공소제기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