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회사 단톡방에 성범죄를 했다고 거짓말했다면 무고죄인가요?

회사 단톡방에 허위 성범죄 내용을 올린 행위 자체는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무고죄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특정인을 가리켜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회사 단톡방 게시행위 자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의 신고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특정인을 가리켜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단톡방에 허위 성범죄 내용을 올린 행위 자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의 신고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특정인의 성범죄 사실을 허위로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톡방 글과 무고죄의 신고행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서는 먼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 동료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게시행위가 곧바로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같은 단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찰·검찰이나 다른 공무소·공무원에게 별도의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회사 단톡방에만 글을 썼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별도의 신고가 있었다면 그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와 신고 당시의 인식·목적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단톡방에서는 명예훼손 쟁점을 따로 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회사 단톡방 사건에서는 참여자 범위와 실제 전달 상태, 누구를 가리킨 표현인지,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적었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다”라는 한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앞뒤 대화에서 어떤 사건을 지칭했는지와 대상이 특정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부분도 실제로 어떤 문장인지 고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회사 단톡방 외에 경찰·검찰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별도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별도 신고가 있다면 그 신고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봅니다.

셋째, 단톡방 글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와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를 봅니다. 다섯째, 적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무고와 명예훼손은 같은 문장을 보고도 확인하는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죄명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단톡방 원문과 신고기록은 어떻게 맞춰 보나요

단톡방 캡처 한 장보다 원본 대화의 앞뒤 흐름과 전송시각, 참여자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캡처 범위 밖 메시지나 답장 관계가 빠져 있으면 실제 표현의 맥락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별도 경찰 신고가 있었다면 단톡방에 쓴 문장과 실제 신고한 문장을 서로 섞지 말고 따로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장을 전달했는지 시간순으로 놓으면 단톡방 게시와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단톡방의 원본 대화, 게시 시각, 참여자 범위, 실제 사용한 문구를 보존합니다. 특정인을 어떻게 표시했는지와 성범죄라고 표현한 근거로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구분해서 적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따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접수 시점과 신고 내용도 별도로 확보합니다. 단톡방 글과 신고 내용을 뒤늦게 맞추기 위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성범죄라고 거짓말했으니 무조건 무고죄다”라고 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라는 요건을 빠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아무 형사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단톡방 전달행위는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실·허위 여부와 대상 특정 등 명예훼손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나중에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졌다면 단톡방 게시와 신고를 하나의 행위처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각 행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두 행위를 분리해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회사 단톡방 원문과 참여자 범위, 별도 신고의 존재와 내용, 허위라고 지목되는 핵심 사실, 당시 인식과 목적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회사 내부 전달행위와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행위를 분리한 뒤 각각 어떤 법적 요건이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톡방에서 사실을 알린 경우의 명예훼손 쟁점은 성범죄 의혹을 회사 단톡방에 사실대로 알렸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에서, 신고 내용 일부가 객관자료와 다른 경우는 성범죄 신고 때 시간이나 장소를 일부 잘못 말했으면 무고죄가 되나요?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무고와 명예훼손을 함께 보면 됩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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