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156조

무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의 조문을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허위 사실 신고 · 형사·징계처분 목적
법령 시행일
2026-09-13

핵심 조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