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성범죄 신고 사건이 불송치된 뒤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해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성범죄를 신고했던 사건이 불송치된 뒤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원 사건의 불송치 결과만으로 무고 성립을 단정하지 말고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 신고 당시의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던 사람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해, 경찰이 최초 신고 내용과 당시 자료·이후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최초 신고에서 형사처분을 요구하며 사실로 진술한 핵심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 원 사건 불송치 이유와 무고 사건에서 허위라고 지목되는 사실이 실제로 같은 부분인지
  • 최초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이후 새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지
  • 객관자료와 진술이 다른 부분이 핵심 사실인지 주변적인 시점·표현 차이인지
  •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신고 당시 인식에 관해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 경찰 연락 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다른 당사자와 설명을 맞추지 않았는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과 무고 피의자 연락을 받은 날을 분리해 봅니다

성범죄를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 신고였다”며 무고로 맞고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경찰이 최초 신고서와 조사 진술, 당시 대화나 객관자료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이번에는 신고자였던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래 성범죄 사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그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 당시의 인식과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처음 신고할 때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는지, 장소와 시점, 상대방의 행동 가운데 무엇을 수사기관에 사실로 진술했는지부터 특정합니다. 신고서 한 장만 보지 말고 최초 진술과 이후 조사에서 추가된 설명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잘못 기억해 나중에 정정한 부분과 성적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처럼 사건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이를 한꺼번에 “거짓말” 또는 “단순 착오”라고 규정하지 않고 어느 문장이 문제되는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불송치 이유와 허위라고 지목되는 사실이 같은지입니다

원 사건에서 불송치가 된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와, 새 무고 사건에서 상대방이 어떤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는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 사건의 결론이 신고 내용 전체가 객관적으로 거짓이었다는 뜻인지 스스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도 말고, 그 판단에서 중요하게 본 자료와 현재 무고 혐의의 쟁점이 실제로 어디에서 만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나중에 확보된 메시지나 영상, 위치 관련 기록을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과 최초 신고 당시 기억하고 있던 사실을 구분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과거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으면 신고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시 기억이 불명확했던 부분, 추정해서 설명한 부분, 직접 본 사실을 따로 표시합니다. 신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나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한 내용도 자신의 최초 기억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나요

최초 신고서와 진술조서는 당시 수사기관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과 시점을, 영상이나 위치 관련 기록은 특정 시간대의 장면이나 이동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고자의 전체 인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영상에 특정 장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상 밖에서 있었던 일을 자동으로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조사 신분과 문제 문장부터 확인합니다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와 출석 일시·장소를 기록하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어떤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는지 묻습니다. 원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장황하게 재현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허위라고 보는 구체적인 문장을 중심으로 기존 기록을 다시 배열합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답변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부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도 살펴봅니다. 신고 당시와 현재의 기억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자료 때문에 확인된 내용이 달라졌는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상대방이나 참고인과 설명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고로 맞고소됐다는 말을 듣고 원 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왜 나를 무고로 고소했느냐”고 따지거나, 당시 상황을 아는 지인에게 기존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메시지·사진·영상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불안하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문서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따로 적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원 사건 결과와 무고 요건을 다시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 원 사건 불송치 이유,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 신고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이후 새로 알게 된 내용,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근거를 각각 맞춰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최초 신고서와 조사 진술의 핵심 문장, 불송치 결정에서 문제된 사실, 당시 보유했던 자료, 이후 새로 확보한 자료와 그 시점, 현재 경찰이 허위라고 보고 질문하려는 부분입니다. 기본 구조는 무고와 형법 제156조, 현재 조사 준비는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