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고 폭행으로 맞고소했다가 무고 조사를 받는 경우

성범죄 신고 직후 피의자가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고 경찰에 폭행으로 맞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CCTV·메시지와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보아 무고 혐의까지 조사한다면, 맞고소 결과보다 신고한 핵심 사실의 허위성·신고 당시 인식·형사처분 목적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직후 숙박업소나 술집 앞에서 말다툼이 이어진 뒤, 피의자가 상대방이 자신을 먼저 밀쳤다고 경찰에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현장 CCTV와 사건 직후 메시지, 신고서 내용을 대조하면서 맞고소의 핵심 사실이 실제 장면과 다르다고 보고 피의자를 무고 혐의로 다시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에 실제로 어떤 폭행 사실을 어떤 표현으로 신고했는지
  • 신고한 핵심 사실 가운데 수사기관이 객관적 자료와 다르다고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 CCTV가 문제된 신체접촉 장면을 어느 범위까지 촬영하고 있는지
  • 신고 당시 본인이 직접 기억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어떻게 구분할지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신고 당시 허위성 인식이 어떤 자료로 문제되는지

성범죄 대응을 위해 맞고소했다는 사실과 무고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뒤 상대방도 자신을 밀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면에서는 “맞고소를 했다”는 결과보다 경찰에 어떤 핵심 사실을 신고했는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르다고 지목되는지, 신고 당시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와 맞고소 자체의 무고 여부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경찰에 실제로 무엇을 신고했는지입니다

첫째,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나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과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술을 제출한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둘째, 신고서나 조사에서 적은 핵심 사실을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고 신고했는지,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적었는지, 신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사실로 제시됐는지를 원본 기준으로 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일부 차이’와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 일부가 객관자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승인된 무고 기준에서도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신고 당시의 인식·목적을 함께 확인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신체접촉 순간이 사각지대라면, 영상에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접촉이 없었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문제된 장면 전체가 촬영돼 있고 신고 내용과 다른 동작이 확인된다고 수사기관이 본다면 어떤 문장이 충돌한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신고 당시 본인이 직접 기억한 장면과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한 것과 실제 신고서에 특정 폭행행위를 사실로 적은 것은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고 전에 사건 직후 메시지나 영상 등을 이미 확인했는지, 신고 뒤 처음 확인했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무고 판단에서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CTV와 메시지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장 CCTV·영상은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신체접촉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음성이 없는 대화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 메신저·대화기록은 당사자들이 직후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신고 전후의 인식을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표현 하나가 신고 당시의 모든 인식과 목적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무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원 사건과 맞고소를 두 시간표로 나눕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첫째 원래 성범죄 사건의 시간표, 둘째 폭행 맞고소를 결심한 시점부터 고소장 제출·조사·자료 확인까지의 시간표를 따로 만듭니다.

특히 맞고소 전에 알고 있던 자료, 고소장에 실제 적은 표현, 조사 과정에서 새로 본 CCTV나 메시지를 구분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 내용을 자료에 맞추려고 뒤늦게 설명을 만들어내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원 사건이 억울하니 맞고소도 정당하다’고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범죄 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정은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지만, 별도로 제출한 폭행 신고의 핵심 사실이 진실인지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반대로 맞고소 내용 일부가 기억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무고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원 사건의 감정적 평가보다 무엇을 신고했고, 그 핵심 사실이 실제 자료와 어떻게 대응하며, 신고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과 신고 경위를 맞추기보다 원본 신고서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신고문구·객관자료·인식·목적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에 신고한 핵심 사실의 정확한 문구, CCTV·메시지 등 객관자료가 그 사실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 신고 당시 본인이 직접 기억하거나 알고 있던 범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어떤 경위에서 문제되는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맞고소 고소장과 조사 진술의 원문, 원 사건과 맞고소의 사건번호·신고 시점, 현장 CCTV 전체 구간과 사각지대, 사건 직후 대화 원본, 신고 전에 이미 확인했던 자료, 신고 뒤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