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추행 조사 중 친구가 출입문을 막고 선 CCTV를 보고 ‘둘이 함께 한 일’이라는 질문을 받은 상황

술자리 신체접촉을 설명하던 조사에서 친구의 출입문 앞 행동까지 합동 범행의 일부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접촉과 이동의 시간적 관계, 서로 주고받은 말,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영상으로 처음 확인한 내용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술자리 신체접촉 신고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수사관이 친구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CCTV를 보여주며 둘이 함께 한 일인지 묻습니다. 피의자는 문을 막으라고 한 적이 없다며 재생을 요청하지만, 이어지는 사전 대화 질문에 자신의 접촉과 친구의 행동이 하나의 범행으로 묶일까 불안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신체접촉 시점과 친구가 출입문 앞으로 이동해 머문 시점의 관계
  • 친구의 위치와 움직임이 상대방의 출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 사전 대화와 현장에서 주고받은 말·행동이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실과 조사 중 CCTV로 처음 확인한 사실의 구별
  • 영상의 확인 범위와 진술의 불확실성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자신의 신체접촉을 설명하던 중 화면에 친구가 등장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 신고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다가간 경위와 접촉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사관이 CCTV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친구 B씨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다. 수사관은 그 장면을 가리키며 “친구가 문을 막고 있는 동안 접촉한 것 아닌가요. 둘이 함께 한 일인가요”라고 물었다.

A씨는 “친구에게 문을 막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여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어 “그 전에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말이 조심스러워졌다. 자신의 접촉을 설명하러 왔는데, 친구가 서 있던 이유까지 자신이 해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장면은 A씨와 B씨가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을 구성한 사례다. 현재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과 각자의 행동을 대조하며 진술하는 단계다.

질문이 두 사람의 역할과 의사연락으로 이어진 순간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조사에서는 A씨의 신체접촉과 함께 B씨의 구체적인 역할, 두 사람이 사전이나 현장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확인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이 장면에서 갈리는 것은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접촉과 출입문 앞 행동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A씨가 문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은 그중 한 부분이다. 그 답변만으로 합동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B씨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만으로 두 사람이 함께 계획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문제된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자의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하는 지점이다.

영상을 다시 볼 때 갈리는 세 가지 사실

첫째는 시간의 선후다. B씨가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때가 접촉 전인지, 접촉이 진행되는 동안인지, 끝난 뒤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경위가 달라진다. 정지된 한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 보일 수 있다. A씨가 다시 보여 달라고 요청한 영상에 접촉 전후의 이동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문과 사람 사이의 실제 위치다. B씨가 문 앞 어느 지점에 서 있었는지, 상대방이 출입문 쪽으로 움직였는지, 그때 B씨도 자리를 바꾸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수사관이 말한 ‘문을 막았다’는 표현과 화면에서 직접 확인되는 움직임을 구별해야 한다. 문 주변이 가려져 있거나 화면 밖이라면 그 부분은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는 두 사람 사이의 말과 행동이다. 술자리 전에 나눈 대화뿐 아니라 접촉 직전이나 현장에서 서로 부르거나 말을 건 사실이 있는지도 쟁점이 된다. 사전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실제 기억하는 대화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 친구가 왜 문 앞으로 갔는지 모른다면, 그 의도를 대신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다.

당시 본 것과 조사실에서 처음 본 것이 섞이기 쉽다

영상을 본 A씨에게는 또 하나의 구분이 필요해진다. 당시에도 B씨가 문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조사실에서 CCTV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지다. 영상 속 위치를 지금 확인했다는 사실이 그 위치를 당시에도 인식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실제로 보거나 들은 일이 있다면 그것도 자신의 기억에 포함해 설명해야 한다.

CCTV는 촬영 범위 안의 위치와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면 대화 내용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 장면만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는 없다. 메시지와 통화 관련 자료도 각 자료에 남은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기록에 없는 현장 대화를 그대로 재현해 주지는 않는다.

이때 흔한 실수는 불안을 빨리 해소하려고 “친구는 그냥 기다린 겁니다”라고 이유를 추측하는 것이다. 직접 아는 근거가 없다면 친구의 의도를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게 된다. A씨가 설명할 내용은 자신의 접촉뿐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주변 상황까지 포함하지만,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

조사 말미에는 답변의 범위가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한다

조사가 끝날 무렵 A씨는 자신이 한 말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게 된다. “문을 막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답변과 “친구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몰랐다”는 답변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또한 “영상으로 지금 확인했다”는 말과 “당시 보고 있었다”는 말도 구별되어야 한다. 실제 답변이 어느 쪽이었는지,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말한 부분이 단정적인 문장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읽어볼 지점이다.

피의자는 조사 후 조서를 읽거나 내용을 들은 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A씨에게는 접촉에 관한 설명과 친구의 행동에 관한 설명이 한 문장으로 묶이면서 자신이 말하지 않은 인식이나 의도까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다음 검토는 접촉과 출입문 앞 행동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일이다

조사 뒤 사실 메모를 정리한다면, 접촉 전후 자신이 있던 위치와 직접 들은 말, 조사에서 제시된 영상 구간, 영상으로 처음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 남길 수 있다. 관련 대화나 영상은 출처와 원본을 유지한다. 기억을 적은 메모와 영상에서 확인한 사실이 뒤섞이지 않아야 이후 자료와 대조할 때 차이가 드러난다.

변호사 검토에서는 A씨의 접촉 내용, B씨의 이동과 출입문 앞 행동, 사전·현장 의사연락을 시간순으로 맞춰 살핀다. 특히 A씨의 설명 중 직접 경험한 부분과 추측한 부분이 어디인지, 제시된 영상이 전후 경위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조서가 그 차이를 반영했는지가 검토 지점이 된다.

이후에는 추가 자료나 기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휴대폰 제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사건에서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조사와 자료 확인 후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판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A씨가 다음 조사에 대비해 확인할 대상은 수사관이 지목한 바로 그 시간대다. 자신의 접촉과 친구의 출입문 앞 행동 사이에서 무엇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무엇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