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4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방식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 법령 시행일
- 2025-10-01
핵심 조문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핵심 구조
특수강간 등은 일반 강간·강제추행에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이라는 가중요소가 더해지는 구조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