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4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식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특수강간 등은 일반 강간·강제추행에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이라는 가중요소가 더해지는 구조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