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치사

군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과정에서 살인·치사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군형법 제92조의8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2-07-01

핵심 조문

제92조의8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살인 또는 치사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살인의 고의와 사망결과를 구분해 본다.

살인과 치사는 구분해서 봅니다

제92조의8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사망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다루지만,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적 구조와 법정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어떤 결과와 고의가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범죄와 사망 결과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어떤 군형법상 성범죄가 기초가 되는지, 사망이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두 사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기록과 증거를 통해 확인합니다.

관련 혐의와 함께 읽는 방법

군인등강간 등 사망 결과와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을 나누어 보면 상해 결과범과 사망 결과범의 구조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