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은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침입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직접 연결 혐의
-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 확인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연결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1
핵심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은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침입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실제 어느 계정·기기·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연결 혐의와의 관계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볼 때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