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디지털포렌식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어떤 증거가 배제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압수수색·전자정보 등에서 어떤 절차 위반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증거 확보 경위와 영장 범위·임의제출·전자정보 탐색 절차를 확인한 뒤 위법수집 여부와 증거능력, 후속 증거의 관계를 나누어 보는 도식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불리한 내용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와 범위로 증거를 확보했는지부터 시간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불리한 증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나요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 참여권 보장, 임의제출의 범위, 신체나 물건에서 자료를 확보한 절차 등에서 적법절차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으면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빠지나요

구체적인 증거가 어떤 경위로 수집되었는지와 위반의 내용, 문제된 증거와 절차 위반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정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휴대전화·PC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탐색한 전자정보의 관련성, 실제 집행 범위, 참여 기회, 무관정보의 처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수증과 준항고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이고, 준항고는 일정한 수사기관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구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사건에 따라 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자료의 확보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위법수집 여부를 검토하려면 증거의 내용보다 먼저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어떤 범위의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인지, 임의제출인지, 다른 압수물에서 파생된 정보인지에 따라 확인할 문서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라면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실제 탐색한 파일·계정·기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복제·출력된 범위가 무엇인지도 함께 봅니다.

다른 증거와의 연결도 따로 봅니다

문제된 자료 하나가 다른 진술·포렌식 결과·추가 압수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구분합니다. 절차상 쟁점이 있는 자료와 그 자료를 단서로 이후 확보된 별도의 증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문제된 증거 자체, 확보 절차, 이후 수사에서 새로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서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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