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136조 제1항
- 핵심 확인
-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문제된 공무집행이 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와 중요한 절차를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신고 현장이나 출동·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원래 수사 대상인 성범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문제된 공무집행이 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와 중요한 절차를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출입·위치·진단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다른 혐의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도 각 혐의의 근거로 지목되는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인에 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구별하고,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특수수단 결합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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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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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피의자와 일행이 함께 경찰 진입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하거나 현장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지인 여러 명이 출입구를 막고 경찰관을 밀거나 붙잡았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기초 공무집행방해와 단체·다중의 위력, 사람별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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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유리병을 든 채 경찰 접근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유리병을 든 채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며 접근을 막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별개로 공무집행의 내용·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보를 막다가 경찰관과 몸싸움이 생긴 경우성범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확보나 신병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기기를 빼앗거나 경찰관을 밀쳤고, 이를 말리던 지인까지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와 별도 폭행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현장 충돌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피의자와 지인들이 현관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으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지인들이 현관을 함께 막거나 휴대전화 반출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다면, 영장 집행의 내용과 적법성, 사람별 폭행·협박, 단체·다중의 위력, 실제 압수물과 후속 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는 기초 공무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공무방해행위, 특수수단, 상해·사망 결과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의 체포·압수수색을 막다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형법 제144조는 공무집행방해 등 기초 공무방해죄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합니다. 기초 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실제 충돌 장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경찰을 막으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방해 등 기초 공무방해죄를 범한 경우도 가중합니다. 기초 공무집행방해, 여러 사람의 실제 역할, 위력의 결합과 현장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성범죄 사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으면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관 요구에 따르지 않았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경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과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고성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큰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말과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제되는지, 경찰관의 직무집행 상황과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별도로 붙나요?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밀쳤다는 사실이 있으면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 상황,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나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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