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는 기초 공무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공무방해행위, 특수수단, 상해·사망 결과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는 기초가 되는 공무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144조는 결과에 따라 법정형 구조를 나눕니다.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는 기초가 되는 공무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기초 공무방해행위, 특수수단, 상해·사망 결과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144조는 기본형과 치상·치사 결과를 나눠 규정합니다

형법 제144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본에 따르면,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항이 정한 공무방해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결과 가지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기초 공무방해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특수공무방해를 보기 전에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등 제144조 제1항이 정한 기초 공무방해죄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 적는 대신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공무방해행위로 보고 있는지를 특정합니다.

그다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중 어느 특수수단이 결합됐다고 보는지 나눕니다. 기존 위험한 물건이 문제된 질문과 여러 명의 위력이 문제된 질문은 이 성립 조건을 각각 다루고, 이 페이지는 결과에 따른 법정형 가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특수수단과 상해·사망 결과입니다

첫째, 기초가 되는 공무방해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어떤 장면에서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공무원에게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목되는지와 그 경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결과가 문제되지 않는 제1항 구조와 상해·사망 결과가 문제되는 제2항 구조를 같은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은 행동과 결과의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접촉이나 충돌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한 장면만으로 화면 밖의 행동이나 모든 대화를 알 수는 없으므로 사건 전후 구간을 함께 보고, 영상 장비의 표시시각과 실제 사건시각이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수수단으로 보는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위치, 공무원과의 접촉 장면,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시점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혐의 가지와 자료를 먼저 분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기초 공무방해행위, 특수수단, 상해·사망 결과를 각각 다른 항목으로 적습니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다른 참여자와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을 하나의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제144조 제1항은 기초 공무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구조이고, 제2항은 상해와 사망 결과에 각각 별도의 법정형을 둡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몇 년형이다”라고 하나의 숫자로만 정리하면 어느 가지가 문제되는지 놓치게 됩니다.

또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존재만 확인하고 기초 공무방해행위와 결과를 빼서도 안 됩니다. 법정형을 읽기 전에 수사기관이 제144조의 어느 구조를 적용하려는지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행위·특수수단·결과를 같은 시간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 공무방해행위로 지목되는 정확한 행동,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문제되는 장면, 공무원 상해·사망 결과의 발생과 경위를 각각 분리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와 문제된 행동, 특수수단으로 지목되는 사실, 현장 영상·사진의 원본과 기준시각, 상해·사망 결과가 문제된다면 그 발생 시점, 수사기관이 제144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