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범죄 사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으면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인지와 해당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과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직무집행 상황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고,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성범죄 사건에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됐다”는 말만 적어 두지 말고, 어떤 행동이 제136조 제1항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제된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 질문과 혐의 성립 질문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지입니다

제1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접촉이 있었다면 당시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어느 시점의 행동이 문제되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출동 경찰관을 밀친 경우와 욕설·고성만 한 경우는 구체적인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번 질문은 혐의가 문제된 뒤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과 그 법정형을 보기 전에 확인할 요건이 중심입니다.

폭행·협박과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실제로 무엇인지입니다. 신체접촉, 제지를 벗어나려는 행동, 특정 발언 등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장면을 추상적으로 묶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 단위로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입니다. 승인 Claim과 대법원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과 충돌했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당시 직무의 내용과 권한 범위, 중요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CCTV와 현장 영상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CCTV나 휴대전화 영상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장면만 잘라 보기보다 접촉 전후의 이동과 행동을 함께 봐야 시간순서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신체접촉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접촉의 전후 상황이나 공무집행의 적법성까지 모두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당시 진술과 다른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금 정리할 내용

경찰 연락·출석조사 단계라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 경찰관의 요구나 조치, 본인이 한 말과 행동,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순서를 날짜·시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문서는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답변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붙으면 무조건 5년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 범위이고, 먼저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에서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래 성범죄 신고가 부당하면 현장 충돌은 전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여부는 당시 직무집행과 폭행·협박,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별도의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찰관과 몸이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된 행동과 전후 장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 자체와 별개로, 당시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었는지, 어떤 행동이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지,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영상과 진술이 같은 시간순서를 가리키는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특히 원래 성범죄 혐의와 현장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섞지 않고 별도의 시간표와 자료 목록으로 정리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공무집행방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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