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스토킹 신고에서 상대방 아파트 주차장에 본인 차량 출입기록이 남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다투어지는 경우

전 연인 주거지 접근으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아파트 주차장에 피의자 명의 차량의 반복 출입기록이 확인됐지만 가족도 같은 차를 사용했다면, 차량 소유자와 각 날짜의 실제 운전자를 같은 사실로 보면 안 됩니다. 차량 출입시각, 주차장 CCTV,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 거부 의사 이후 반복행동을 날짜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한 뒤 피의자 명의 차량이 상대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여러 날짜 출입한 기록 때문에 스토킹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가족도 같은 차량을 사용해 일부 날짜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수사기관은 차량 출입기록과 주차장 CCTV를 확인하고 있어 각 날짜의 실제 운전자·접근행동·반복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차량 출입기록에 실제로 남은 차량번호·입차·출차 시각과 횟수가 무엇인지
  • 피의자 명의 차량이라는 사실과 각 날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어디까지 같은 사실로 볼 수 있는지
  • 주차장 CCTV가 운전자·동승자·주차 위치·이동을 어느 범위까지 보여주는지
  • 상대방의 접근 중단 요구 이후 피의자가 실제로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기다렸다고 볼 날짜가 무엇인지
  • 차량 출입기록과 별개로 상대방과의 접촉·대기·연락 등 각 행위의 반복성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본인 명의 차량의 출입기록과 본인의 반복 접근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 연인 아파트 주차장에 피의자 명의 차량이 여러 차례 들어간 기록이 확인되면, 그 기록은 특정 차량의 이동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정보·GPS·출입기록·숙박기록에서 설명하듯 출입기록이 특정 장소 접근 시점을 보여준다고 해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와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접근·기다림·연락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실제 날짜와 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따라서 “내 차가 여러 번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내가 여러 번 찾아가 기다렸다”는 결론까지 한 번에 만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차량 출입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기록했는지입니다

주차장 자료가 제시됐다면 각 날짜의 입차·출차 시각과 기록된 차량정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차량이 여러 번 기록됐다면 날짜별로 몇 시에 들어오고 나갔는지, 한 번의 장기주차인지 여러 차례의 별도 출입인지 나눠 봅니다.

차량 명의와 실제 운전자는 별개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가족도 같은 차량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단순한 가능성만 말하지 말고 각 문제 날짜에 누가 차량을 사용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도 운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출입을 다른 사람의 운전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CCTV가 실제 운전자와 이동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입니다

영상증거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특정 행동이 촬영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 CCTV가 차량의 진입장면만 찍었는지, 운전석이나 하차 장면까지 확인되는지, 촬영 구간이 연속되는지를 실제 영상으로 봅니다.

차량이 화면에 보인다는 사실과 피의자의 얼굴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구분하고,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누가 타고 내렸는지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영상 표시시각과 주차장 출입기록의 시각이 다르다면 각 장비의 기준시간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접근·대기 행동이 있었던 날짜입니다

스토킹 신고의 중심이 상대방 주거지 접근이라면 차량이 들어온 모든 날짜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 피의자가 실제로 아파트 출입구·주차장·주거지 근처에 있었다고 확인되는 날짜를 따로 표시합니다. 상대방을 만나거나 기다렸다는 주장, 단순히 차량만 주차됐다는 기록, 가족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서로 다른 칸에 놓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이나 피의자를 직접 보았는지, 나중에 주차장 기록을 통해 알게 됐는지도 구분합니다. 기록으로 사후 확인한 차량 출입과 당시 직접 인식한 접근은 사건에서 확인하는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반복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는 구분되므로, 상대방이 언제 접근·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그 뒤 어떤 행동이 몇 차례 있었다고 문제되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차량 출입기록이 5회라고 해서 법적으로 검토할 접근행위도 자동으로 5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날짜의 운전자가 가족이라고 확인되더라도 다른 날짜에 피의자가 직접 찾아가 기다린 사실이 있다면 그 행동은 따로 봐야 합니다. 각 날짜의 실제 행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근 이유를 분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 소유와 각 날짜의 운전을 같은 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차량등록상 소유관계, 가족이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각 날짜의 차량 사용기록, 주차장 영상, 본인의 실제 이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관이 “본인 차가 맞습니까”라고 묻는 것과 “이 날짜에 본인이 운전했습니까”, “상대방을 보려고 간 것입니까”라고 묻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차량 명의는 인정하면서 특정 날짜 운전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구분을 그대로 설명하고, 기록을 본 뒤 만든 추측을 원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가족의 차량사용 가능성을 곧바로 특정 운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족도 평소 같은 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은 가족이 운전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차량이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날짜의 운전을 자신이 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키 사용, 일정, 결제·주차 관련 자료, CCTV처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신고 사실을 안 뒤 가족에게 특정 날짜의 운전을 대신 인정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차량 관련 기록·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찾아가 주차장 출입 이유를 직접 해명하는 행동도 새로운 접근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 대응을 먼저 정리합니다.

기존 직장 앞 대기·따라가기 상황과는 사실분기가 다릅니다

연락은 끊었지만 전 연인 직장 앞에서 여러 날 기다리고 따라간 상황은 피의자가 실제로 그 장소에 있었고 대기·이동한 행동 자체의 반복성을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주거지 주차장에 피의자 명의 차량이 있었다는 기록에서 실제 운전자와 피의자의 현장 접근을 어디까지 귀속할 수 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토킹 혐의라도 차량 출입기록의 사용자 귀속과 CCTV 확인이 선행되고, 실제 피의자의 접근이 확인되는 날짜만 별도로 행동 내용과 반복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사건장면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차량·운전자·접근·반복을 날짜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차량 출입기록의 각 입·출차 시각, 둘째 날짜별 실제 운전자와 동승자, 셋째 CCTV에 확인되는 하차·이동과 피의자의 실제 접근 여부, 넷째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그 이후 반복행동을 한 표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주차장 차량 출입기록 원본, 각 카메라의 촬영범위와 표시시각, 차량을 함께 쓰는 사람과 문제 날짜의 사용근거, 피의자의 일정·이동기록, 상대방이 접근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통지, 신고에서 특정한 각 접근 날짜와 행동입니다. 차량이 들어온 횟수와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의 횟수를 분리해 확인해야 기록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