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술에 취해 골목에서 소변을 보던 노출 장면이 CCTV에 찍혀 공연음란 신고를 받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목이나 상가 뒤편에서 소변을 보다가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 CCTV와 행인 신고로 확인돼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다면, 노출 자체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행동의 성격,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가능성, 장소와 시간대, CCTV가 보여주는 전체 행동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술을 마신 뒤 상가 뒤편 골목에서 소변을 보다가 하의를 내린 장면이 CCTV에 촬영됐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 수사기관이 단순 노상방뇨 과정의 노출인지 형법상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CCTV에 실제로 어떤 동작과 노출 범위가 촬영됐는지
  • 문제된 행동이 소변을 보기 위한 행동인지 별도의 음란한 행동으로 지목되는 부분이 있는지
  • 골목 구조와 시간대상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 행인 신고와 CCTV가 각각 어느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지
  • 취한 정도와 기억 공백을 실제 행동 자료와 어떻게 구분해 확인할지

성기가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변만 봤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CCTV에 별도의 행동이 찍혀 있는지, 노출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주변을 향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원본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CCTV에 찍힌 전체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피의자가 골목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온 순간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하의를 내린 시점, 몸의 방향, 손의 움직임, 실제 배뇨로 보이는 행동, 옷을 다시 올린 시점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문제 장면 몇 초만 잘라 보면 노출만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CCTV·영상 증거는 전후 동선을 함께 봐야 행위 맥락을 확인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노출’과 ‘음란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문제 삼는지입니다. 단순히 하의를 내린 사실인지, 특정 신체를 만지거나 행인을 향한 행동이 있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보이는 행동을 없는 일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단순 배뇨 동작만 보인다면 기억 공백 때문에 그 이상의 행동을 스스로 추측해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골목의 구조와 공연성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장소입니다. 상가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골목인지, 도로에서 안쪽이 보이는지, 늦은 밤에도 사람이 지나는 동선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실제 목격 가능성입니다. CCTV에 행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있는지, 신고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봤다고 하는지, 주변 점포가 영업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골목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공연성이 없거나 있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자의 진술과 CCTV는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행인 신고는 신고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면을 봤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촬영 범위 안에서 피의자의 행동과 주변 통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았다”고 표현하더라도 그 평가는 CCTV에 실제로 보이는 행동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 각도상 신체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자가 다른 위치에서 본 장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취와 기억 공백은 행동 자체와 분리해서 봅니다

술에 취해 당시 행동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와 별도의 문제입니다. 카드결제, 이동기록, CCTV, 신고시각을 맞춰 자신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고정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아마 소변만 봤을 것” 또는 “혹시 다른 행동도 했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추측해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영상 확인 전후의 기억을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술자리와 이동, 골목에 간 이유, 기억이 끊기는 지점을 먼저 적고, CCTV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관련 CCTV를 확보한 점포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영상을 지워 달라고 하거나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여준 일부 캡처만 기억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전체 구간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비슷한 공연음란 사건도 행동의 이유가 다르면 검토축이 달라집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가 노출됐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실제 행동의 이유와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철 공연음란 오인 사건 성공사례처럼 CCTV에 행동이 보이더라도 그 맥락과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의 결과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뇨 행동인지, 별도의 음란한 행동이 있는지,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현재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행동·공연성·영상범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CCTV에 보이는 실제 행동, 둘째 형법 제245조에서 문제되는 음란한 행위인지 여부, 셋째 장소 구조와 불특정·다수의 인식 가능성, 넷째 신고자와 영상이 각각 확인하는 범위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정확한 사건 시각, 골목 위치와 구조, CCTV 전체 구간, 하의를 내리고 올린 시점, 손과 몸의 움직임, 당시 주변 통행, 신고자가 본 위치와 최초 신고내용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