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범죄 사건에서 위증 혐의까지 받으면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의 모해위증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나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이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모해 목적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일반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먼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모해 목적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일반 위증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152조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서한 증인인지와 허위 진술·모해 목적을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위증과 모해위증의 법정형이 다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위증으로 규정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같은 위증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혐의명에 단순히 ‘위증’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1항의 일반 위증을 문제 삼는지 제2항의 모해위증을 문제 삼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조건은 선서한 증인인지입니다

위증죄의 출발점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입니다. 위증의 승인 기준은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나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이 곧바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과,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한 진술은 같은 구조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진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지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법정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과 모해 목적은 따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입니다.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나 이전 진술과 문장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고, 현재 문제되는 진술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모해위증이 문제된다면 여기에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위증과 모해위증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이 목적이 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결론을 바꾸는 핵심 분기입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이 위증 혐의를 확인할 때는 먼저 문제된 사람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었는지, 어떤 진술을 허위라고 보는지, 그 진술이 본인의 기억과 어떻게 어긋난다고 보는지를 나눠 확인하게 됩니다. 모해위증이라면 누구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지도 따로 문제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볼 때도 한 자료가 모든 요건을 한꺼번에 설명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증인 지위·문제 진술·기억과의 관계·모해 목적 중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우선 문제된 재판이나 절차에서 본인이 선서한 증인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허위라고 지목하는 문장이나 진술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고, 그 당시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내용과 현재 기억하는 내용을 섞지 않고 나눠 적습니다.

이전 경찰·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함께 문제된다면 각각의 시점과 지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모해 목적이 언급됐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이 보는지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합니다.

흔한 오해는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니 위증죄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형법 제152조가 요구하는 선서한 증인이라는 전제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모해위증은 일반 위증과 같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문제되는지 여부를 따로 보지 않고 두 유형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처벌 구조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분기를 먼저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문제되는 진술이 형법 제152조의 대상이 되는 진술인지부터 확인하고, 선서한 증인 지위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를 각각 대조합니다. 모해위증이 언급됐다면 모해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근거해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나눕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위증죄의 관계는 경찰 조사 진술과 위증 질문을, 법정 증언이 이전 진술과 달라진 경우는 법정 증언 변경과 위증 질문을 함께 보면 구별 기준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이번 질문의 핵심은 먼저 일반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법정형 차이와 그 전제가 되는 요건을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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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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