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예고하자, A씨는 집에서 대화를 다시 보기 괴로워 메신저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첫 출석 날짜를 정하며 만남 전후 대화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휴대폰에는 일부 알림 화면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신고 예고, 대화방을 나간 시점, 경찰의 자료 요청이 어떤 순서였는지
- 대화방 나가기 외에 메시지 개별 삭제나 앱 삭제 등 다른 조작도 있었는지
- 남은 알림 화면이 어느 시점의 어떤 대화를 보여주며 앞뒤 내용은 얼마나 빠져 있는지
-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서 갈리는지
- 백업 등 다른 자료의 존재와 복구 가능성이 확인됐는지, 아직 추측에 머무는지
- 첫 조사에서 삭제 경위와 기록의 공백을 어떻게 구분해 설명하고 조서를 확인할지
신고를 예고한 메시지를 읽고 대화방을 나간 밤
A씨는 상대방에게서 성관계 당시 동의하지 않았으며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대화를 거듭 읽다가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그 방에는 만남을 정하던 대화와 헤어진 뒤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화면에서 대화가 사라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기억하는 말까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이처럼 대화를 지운 뒤 첫 출석을 앞둔 상황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경찰과 통화를 마친 뒤 남은 것은 일부 알림 화면뿐
경찰은 강간 신고와 관련해 피의자로 출석할 날짜를 정하면서, 만남 전후 대화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A씨는 통화를 마치고 메신저와 휴대폰에 남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화방은 보이지 않았고 일부 알림 화면만 찾았습니다. 정작 설명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대화는 없었습니다.
A씨가 지금 앞둔 절차는 첫 출석조사입니다. 경찰에게 대화 자료를 요청받았지만, 이 장면에서는 휴대폰 제출이나 압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우선 정리할 것은 왜 대화가 없어졌는지, 현재 무엇이 남아 있는지, 어느 내용부터는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는지입니다.
삭제 이유를 적으려 하자 시점과 행동이 갈립니다
A씨는 메모에 ‘괴로워서 지웠다’고 적었지만, 그 한 줄만으로는 당시 행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첫 조사 준비에서는 다음 사실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언제 나갔는지: 상대방의 신고 예고를 읽은 때, 대화방을 나간 때, 경찰에게 자료 요청을 받은 때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합니다.
- 무엇을 했는지: 대화방에서 나간 것인지, 특정 메시지를 따로 지웠는지, 이후 앱까지 삭제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를 모두 ‘대화를 지웠다’는 말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 어디까지 없어졌는지: 만남 전후 대화가 함께 보이지 않는지, 다른 곳에 저장해 둔 자료가 있는지, 실제로 확인한 범위까지 적습니다.
- 삭제 후 무엇을 했는지: 대화를 찾으려고 확인한 곳과 추가로 변경한 설정 등이 있다면 그 경과도 구분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조작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A씨는 삭제가 숨기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까 두렵습니다. 다만 그 불안 때문에 경찰 연락 전에 한 행동을 ‘실수로 눌렀다’고 바꾸거나, 기억나지 않는 삭제 시각을 확정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당시 이유와 확인 가능한 행동 경과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알림 화면에는 문장이 남아도 대화의 앞뒤는 비어 있습니다
A씨는 남은 알림 화면을 보며 자신이 기억하는 대화와 연결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읽을 수 있는 문구와 발신자·시각 등 실제 표시된 정보, 화면 밖으로 잘린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알림 일부만으로는 그 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A씨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로 좋게 대화했다’는 기억과 실제 메시지 문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을 적은 메모는 사라진 대화의 원본이 아닙니다. 문구가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대화록처럼 따옴표로 재현하기보다, 기억하는 취지와 불확실한 부분을 표시하는 편이 맞습니다.
남아 있는 통화·결제·이동기록이 있다면 만남 전후의 시간순서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이 보여주는 연락이나 이동 시점을 넘어, 삭제된 메시지의 내용까지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알림 화면 역시 앞뒤 맥락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구를 서두르다 남은 상태까지 바꾸기 쉬운 때
A씨는 대화만 되살리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앱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기기 상태를 바꾸면 남아 있던 자료의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이후 그 행동의 경위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삭제, 초기화, 급한 계정 설정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자료가 반드시 복구되는 것도, 대화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자료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앱의 저장 방식과 백업·동기화 상태 등에 따라 확인 가능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백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실제 백업을 확인한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남은 알림 화면은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고, 어디에서 확인한 자료인지 함께 적어 둡니다. 상대방이나 지인과 설명을 맞추어 기록의 공백을 메우려 해서도 안 됩니다. 복구 가능성에 관한 기본 사항은 디지털포렌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검토할 것은 삭제 경위와 설명 자료 사이의 간격
변호사와 검토할 때에는 남은 화면뿐 아니라, 신고 예고부터 경찰 연락까지 적은 메모와 기억에만 남은 내용을 함께 놓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이유에 관한 A씨의 설명이 시간순서와 맞는지, 알림 화면이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른 기록과 어긋나는 기억이 있는지가 검토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알림 화면에 표시된 시각과 A씨가 기억하는 대화 시각이 다르다면, 기억을 기록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차이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에 유리한 내용이 있었다는 설명 역시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지, 본인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와 자료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씨에게는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확정된 시각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대화방을 나간 행동과 그 이유가 구분되어 있는지를 읽어 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출석일에 가져갈 자료에는 빈 부분도 표시됩니다
A씨의 조사 준비 자료에는 경찰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 삭제 전후의 날짜별 메모, 원본을 유지한 알림 화면과 그 출처가 들어갑니다. 대화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은 빈칸으로 남기고, 기억으로 작성한 설명에는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후 추가 자료나 기기 확인이 필요하면 휴대폰 제출·압수수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거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조사와 자료 확인을 거쳐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판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 안내와 함께 첫 출석을 준비하되, A씨가 이번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신고 예고 뒤 대화방을 나갔고, 경찰이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이미 대화가 보이지 않았다는 경과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전자정보 압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 휴대전화 전자정보 관련성·무관정보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 기회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 디지털 성범죄 전자정보의 객관적 관련성
- NIST SP 800-101 Rev.1 ·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