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퇴거요구의 존재와 시점·내용, 요구 뒤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처음 그 장소에 들어간 경위보다도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서 실제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그 요구를 받은 뒤에도 응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확인점입니다.
퇴거불응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은 주거침입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같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같은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퇴거불응에서는 문제된 장소,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요구를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실제로 퇴거를 요구했는지와 그 요구의 시점·내용을 봐야 합니다.
셋째, 요구 뒤에도 해당 장소에 계속 머물렀는지와 당시 경위를 확인합니다. 넷째, 퇴거요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과 실제로 장소를 나온 시점을 메시지·녹음·영상 같은 자료와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아 들어갔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퇴거요구 이후의 체류 여부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퇴거요구의 내용과 불응이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거침입과 무엇이 다른가요
주거침입은 제319조 제1항의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가 중심입니다. 퇴거불응은 같은 장소 유형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방문 당시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었거나 들어오라고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최초 출입과 이후 퇴거요구 뒤의 체류를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벌어진 일이라도 어느 시점의 행동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확인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메시지·녹음·영상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시지는 퇴거요구가 문자나 메신저로 남았는지,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와 전송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현장 녹음이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와 그 직전·직후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만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표현을 원본 음성과 함께 확인하고, 일부 문장만 잘린 자료인지 전체 대화가 이어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CCTV나 영상은 퇴거요구의 말 자체가 녹음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까지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특정 시각의 이동과 실제 퇴실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보여주는 범위가 다르므로 퇴거요구, 인식 시점, 요구 이후 체류를 각각 어느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와 조사 일시·장소, 현재 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방문한 이유와 들어간 시각, 퇴거요구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과 표현, 그 뒤 실제로 무엇을 했고 언제 나왔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녹음·영상은 원본을 유지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과 당시 직접 들었거나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들어오라고 했으니 이후에도 계속 머물러도 된다”는 식으로 최초 출입 허락과 퇴거요구 이후 행동을 한꺼번에 보면 안 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화를 냈거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퇴거요구의 정확한 내용과 불응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표현이 있었고 그 뒤 실제 행동이 어땠는지를 자료와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맞춰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가 제319조 제1항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정확한 시점·표현, 요구를 인식한 뒤 실제로 얼마나 머물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합의를 위해 방문했다가 퇴거요구가 문제된 경우는 합의 방문 뒤 퇴거불응 질문과 비교할 수 있고, 처음 출입 자체가 허용됐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상대방이 문을 열어준 뒤 주거침입 문제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퇴거불응과 형법 제3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