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범죄 분쟁 뒤 업무방해 혐의까지 받으면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일으킨 업무방해 모두 같은 법정형 범위가 규정돼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보호되는 업무와 문제된 수단, 업무 방해의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위력형과 정보처리 장애형 모두 같은 법정형 범위가 규정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보호되는 업무와 문제된 수단, 업무 방해의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유형 모두 같은 법정형 범위가 규정돼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보호되는 업무와 문제된 수단, 업무 방해의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두 유형 모두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승인 Claim상 두 유형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찾아간 사건인지”, “회사 시스템이나 계정이 문제된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은 달라지지만 법정형 범위 자체는 같은 구조로 정리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보호되는 업무인지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성범죄 분쟁과 관련된 모든 연락이나 방문이 자동으로 제314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된 회사·매장·기관 등의 활동이 제314조가 보호하는 사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상대방 직장에 찾아가 항의한 경우는 현장 행동이 위계·위력형 업무방해로 문제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번 질문은 혐의가 제기된 뒤 제314조의 법정형과 어떤 법적 분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려는 검색의도가 중심입니다.

위계·위력형인지 정보처리 장애형인지 구분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수사기관이 어떤 수단을 문제 삼는지입니다. 현장에서 위계·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회사 전산시스템 허위 입력 질문처럼 디지털 시스템이 문제된 사건은 단순 방문이나 고성과 다른 자료구조를 가집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현장 행동이 중심이라면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CCTV와 접속로그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은 특정 시각의 위치, 이동, 접촉과 행동 순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문제된 장면만 보는 것보다 전후 상황까지 함께 놓고 봐야 하며, 영상 밖의 대화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정보처리 장애형이 문제된다면 계정정보와 접속로그, IP주소, 기기정보 같은 전자정보가 어느 계정이나 서비스에 언제 접속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계정명이나 IP주소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기자료와 다른 로그인 흔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행동과 자료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오프라인 사건이라면 방문 시각·말과 행동·업무 중단이 주장되는 시점을, 디지털 사건이라면 계정 접속·입력·오류나 중단이 주장되는 시점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관련 메시지·문서·영상·계정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업무방해 혐의가 붙으면 무조건 5년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은 제314조가 정한 법정형 범위이고, 먼저 보호되는 업무와 문제된 수단, 업무 방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충돌이 없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314조는 위계·위력형뿐 아니라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유형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기록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처리 장애형 업무방해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접속 흔적과 실제 입력·장애·업무 영향은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314조의 법정형과 함께, 어떤 업무가 보호대상으로 문제되는지, 위계·위력형과 정보처리 장애형 중 어느 구조인지, 문제된 행동과 실제 업무 방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영상·접속로그 등 객관자료가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분리해서 봅니다.

성범죄 본건과 업무방해가 함께 조사된다면 두 사건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지 않고 별도의 시간표와 자료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구조는 업무방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