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사건과 소년의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결정기관
소년부 판사
처분 유형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
법령 시행일
2021-04-21

핵심 조문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의 역할

소년보호사건 심리 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처분의 유형을 규정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별 판단

어떤 보호처분이 선택되는지는 사건 내용과 조사·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