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소년부가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고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일반 형사재판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통상 '소년재판'이라고 부르는 절차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성격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심리
판단기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주요 결과
보호처분 또는 심리 불개시·불처분 등
관련 조문
소년법 제18조·제32조 등
소년부 송치 뒤 조사·심리, 생활환경과 보호필요성 검토,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등 결정과 후속 관리로 이어지는 소년보호사건 흐름을 정리한 도식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사건 내용과 함께 생활환경·보호필요성을 조사해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소년부가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해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소년부는 조사보고, 보호환경, 사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현재 사건이 형사재판인지 소년보호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소년부가 요구한 조사·심리 일정과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 학교·가정·생활환경, 보호계획 등 소년의 현재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소년보호사건을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구조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 보호처분을 형사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법원에서 받은 송달문서와 기일 안내.
  • 학교·가정·생활환경과 관련된 객관 자료.
  • 치료·교육·상담·보호계획 등 재발방지와 생활관리 자료.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가요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가 조사·심리하고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목적과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조사와 심리에서 무엇을 보나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상황, 재발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요구와 법원의 조사 방향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을 규정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포함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조사·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같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바로 보기 →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