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부의 위탁 결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용·분류심사와 위탁기간, 소년재판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의 위탁 등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고 품행·환경 등을 조사·분류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소년법 제18조
주요 역할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위탁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조사·심리
소년부 위탁 결정 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환경·학교·가정·심리 등 분류심사를 거쳐 보고서가 소년부 판단자료로 돌아가는 구조를 정리한 도식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로, 조사·분류심사 결과가 이후 판단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소년부의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조사·분류심사를 받는 단계 —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을 수용하면서 품행, 생활환경, 보호상황 등을 조사·분류심사하고 그 결과가 소년부의 조사·심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탁 자체가 최종 보호처분은 아니며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심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소년부의 위탁 결정 내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가정·학교·생활환경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보호자와 가족이 준비해야 할 자료·면담 안내를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분류심사원 위탁을 곧바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 위탁기간과 최종 보호처분 기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소년부 결정문과 사건번호.
  • 학교생활·가정환경·치료·상담 관련 자료.
  • 귀가 후 보호계획과 생활관리 자료.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같은 곳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종 보호처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왜 위탁되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의 생활환경, 학교생활, 가족관계, 치료·상담 여부와 향후 보호계획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분류심사 결과와 조사자료는 소년부 심리에서 참고될 수 있으며, 이후 소년부가 보호처분 필요 여부와 종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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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