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의 위탁 등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고 품행·환경 등을 조사·분류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소년법 제18조
- 주요 역할
-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 위탁기간
-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 관련 절차
- 소년보호사건 조사·심리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소년부의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조사·분류심사를 받는 단계 —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을 수용하면서 품행, 생활환경, 보호상황 등을 조사·분류심사하고 그 결과가 소년부의 조사·심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탁 자체가 최종 보호처분은 아니며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심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소년부의 위탁 결정 내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가정·학교·생활환경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보호자와 가족이 준비해야 할 자료·면담 안내를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분류심사원 위탁을 곧바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 위탁기간과 최종 보호처분 기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소년부 결정문과 사건번호.
- 학교생활·가정환경·치료·상담 관련 자료.
- 귀가 후 보호계획과 생활관리 자료.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같은 곳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종 보호처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왜 위탁되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의 생활환경, 학교생활, 가족관계, 치료·상담 여부와 향후 보호계획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분류심사 결과와 조사자료는 소년부 심리에서 참고될 수 있으며, 이후 소년부가 보호처분 필요 여부와 종류를 판단합니다.
근거 및 출처